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서 정한 진안군 생활보장위원회의 설립과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서 정한 진안군 생활보장위원회의 설립과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군수는 생활보장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진안군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진안군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안군 자활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동법 제43조제5항의규정에 의하여 진안군이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4. 동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2019.3.29. 조례2418호>
5. 동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6.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ㆍ징수ㆍ감면에 관한 사항
7.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8.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규정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사항 <신설 2009.12.30.조례 제1851호>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ㆍ지명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의 참여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공익을 대표하는 자
3.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
①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2019.3.29. 조례2418호>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19.3.29. 조례2418호>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이 사임 또는 사망했을 때
4. 기타 위원의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위원회에서 해촉을 의결한 경우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공무원인 위원은 공무국외여행 등 회의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근하급자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또는 의결케 할 수 있다.
①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토록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ㆍ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기관ㆍ단체ㆍ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위원회가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당해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소관 업무팀장으로 한다. <2009.12.30 조례 제1851호> <2012.6.15. 다른 조례 제1966호> <조례 제2275호 2017.5.1.> <2019.3.29. 조례2418호>
위원 및 기타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