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진안군 생활민원처리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9.15. 조례 제1019호>
이 규칙은「진안군 생활민원처리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9.15. 조례 제1019호>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진안군생활민원처리팀은 책임팀장 1명, 전담요원 4명, 보조요원 약간 명을 둔다. <다른 규칙 제1178호 2017.5.1.>
조례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생활민원처리 대상자의 범위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생활민원
가. 생활민원 접수 처리 대장(별지 제2호 서식)
나. 생활민원 자재 수불부(별지 제3호 서식)
다. 생활민원 공구 관리 대장(별지 제4호 서식)
2. 가로등
가. 가로등 고장신고 접수대장(별지 제5호 서식)
나. 가로등 자재 수불부(별지 제6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