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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생활민원처리팀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9633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조례시행 2016-09-30공포 2016-09-30공포번호 22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생활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진안군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생활민원이란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생활현장에서 일어나는 분야를 생활민원으로 본다.

제3조

구성

생활민원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원을 두되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운영

생활민원처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민의 신고편의를 위해 전용 신고전화를 설치 적극 활용한다.
2. 신고된 민원은 1일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1일 처리가 불가한 사항은 가능한 신속히 처리하도록 한다.

제5조

대상민원

생활민원팀은 다음 각 호의 민원을 처리한다.
1. 전기시설 점검 및 교체ㆍ수리는 한전 책임 분기점 외의 업무 관련 민원
2. 타 부서 보조 사업으로 선정되지 않은 시급을 요하는 보일러 관련 민원
3. 「진안군상수도급수조례」제9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공급 받는 자의 부담과 관련한 상수도 민원
4. 타 부서 보조 등으로 확정된 집수리 외의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집수리 민원
5. 가로등 신규설치 및 교체ㆍ이설ㆍ수리 업무
6. 그 밖에 주민생활의 불편사항을 간단하게 즉시 처리가 가능한 사항 등

제6조

대상자 범위

이 조례에 의하여 처리하는 생활민원처리 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ㆍ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 <조례 제2246호 2016.9.30.>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
3. 기타 저소득층으로 읍ㆍ면장 추천을 받은 자

제7조

장비 및 예산의 확보 관리

생활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기, 난방기, 집수리 장비ㆍ공구 및 가로등 자재의 예산을 확보하여 관리 집행하고 생활민원처리 차량 및 가로등 차량을 운영한다.

제8조

대장 등 비치

생활민원처리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장등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부품대 및 수수료

생활민원처리에 따른 부품대 및 수수료는 무상으로 처리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