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진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09.9.15. 규칙 제1019호, 2023.08.31.>
이 규칙은「진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09.9.15. 규칙 제1019호, 2023.08.31.>
조례 제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급수공사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급수공사승인신청접수 후 5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85. 7. 13 규칙 제428호, 2023.08.31.>
1. 조례 제38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자
2. 군수가 불출지구라고 인정할 때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 납부기일은 급수공사승인일로부터 10일이내로 한다.
조례 제29조제1항 내지 제2호에 의할 때에는 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 평균량과 수도 계량기를 교체하여 1일이상 사용한 것에 대한 평균량에 월 사용일수를 곱하여 높은 양을 산정 조정하여야 한다.
조례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수수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자선사업을 위한 급수
2. 공공의 필요에 따른 일시 급수
3. 기타 특수한 사유로 말미암아 일시 급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