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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9628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규칙시행 2023-08-31공포 2023-08-31공포번호 131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진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09.9.15. 규칙 제1019호, 2023.08.31.>

제2조

급수공사 승인

조례 제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급수공사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급수공사승인신청접수 후 5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85. 7. 13 규칙 제428호, 2023.08.31.>
1. 조례 제38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자
2. 군수가 불출지구라고 인정할 때

제3조

공사비 납부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 납부기일은 급수공사승인일로부터 10일이내로 한다.

제4조

사용수량의 인정

조례 제29조제1항 내지 제2호에 의할 때에는 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 평균량과 수도 계량기를 교체하여 1일이상 사용한 것에 대한 평균량에 월 사용일수를 곱하여 높은 양을 산정 조정하여야 한다.

제5조

제수수료 및 사용료 감면

조례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수수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자선사업을 위한 급수
2. 공공의 필요에 따른 일시 급수
3. 기타 특수한 사유로 말미암아 일시 급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