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진안군 상수도급수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도사용료의 과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9.15. 규칙 제1019호>
이 규칙은 「진안군 상수도급수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도사용료의 과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9.15. 규칙 제1019호>
수도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진안군상수도급수사용료과징사무처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다.
① 급수전이 신설되었을 때는 즉시 수도전신설대장(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상수도 요금관리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등재하고 읍면별 고유번호에 그 대장 등재순위번호를 당해 수전의 수전번호라 한다. 단, 수전번호는 프로그램에 입력된 수용가번호를 지칭한다. <개정 2018. 12. 17>
② 수전번호는 일제 정비시나 검침순위, 재정정비 등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임의 변경할 수 없다.
수전번호 신설대장에 의하여 리ㆍ동별로 수전대장(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① 급수전의 수도계량기검침은 구역별ㆍ가구별 정례일에 실시하여야한다. 다만, 정례일에 검침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정례일 후 5일이내에 검침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검침할 수 있다.
② 검침할 때에는 수용가의 입회하에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카드와 수용가 비치카드에 검침일자, 지침수, 사용량,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검침카드 및 프로그램에 입력, 관리하여야 한다.
수도계량기를 검침할 때에는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수도계량기 검침카드 비치 여부 사항
2. 수도계량기 봉인 탈락 여부
3. 수도계량기 정상회전 여부 사항
4. 급수사용상황 조사
5. 소유자 또는 사용자 등의 변경여부
6. 급수업종 적용의 타당성
7. <삭제 2018. 12. 17. 규칙 제1219호>
8. 기타 필요한 사항(누수ㆍ계량기 미부착 등)
① <삭제 99. 6. 25 규칙 제862호> ② 당월분 급수량 결정은 당월의 수도계량기지침에서 전월의 수도계량기 지침수를 차인한 사용량으로 한다. ③ 전항의 당월분 사용량에 급수종별 요율을 곱한 금액을 당월분 급수 사용료로 한다. ④ 조례 27조와 규칙 제4조 규정의 특별한 사유로 인정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수도계량기지침정지, 비정상회전, 문자불명, 침탈락, 수도동파로 인한 유리파손, 수도계량기교체, 종별변경 등 급수전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기하고 전월 사용실적으로 인정조정한다. 다만, 전월 사용실적이 누수 등 사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정된 것이 아닌 때에는 전 3개월간의 평균조정실적으로 인정 한다. <개정 2018. 12. 17.> 2. 수도계량기의 지중매몰, 망실, 장애물적치, 침수, 수용가의 출입문 봉쇄 기타 수도계량기관리 부주의로 검침이 불가능한 수전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기하고, 전월 사용실적 또는 전 3개월 사용실적중 최고의 양으로 인정조정이 가능하며 다만, 최고량이 누수 기타 사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계량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에는 차하위의 것으로 조정할 수 있다. (예시) ※ 부과방법 계량기 불회전시(전월 3개월 평균) (21+ 22 + 29) ÷3 = 24 ㆍ계량기 교체시 가. 3개월 평균시.......전례와 같음 나. 현지침 ÷ 불출지침 = 교체후 사용량 교체후 사용량 ÷ 교체시부터 검침일수×사용기간일수 = 총사용톤수 ㆍ업종 변경시 일일사용량 = 사용량÷사용일수 변경전 업종사용료 = 일일사용량×변경전 업종사용일수×톤당금액 변경후 업종사용료 = 일일사용량×변경후 업종사용일수×톤당금액 총사용량 = 변경전 업종사용료+변경후 업종사용료+구경별정액요금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조정량은 다음 검침 때 계산한다. 다만, 지침이 정지된 계량기는 예외로 한다. ⑥ 인정조정은 계속 2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점검이 가능하도록 조속히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용가의 의무 불이행으로 시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검침이 가능할 때까지 조례 제40조에 의하여 급수를 정지한다. ⑦ 수도계량기 미설치 급수량 조정은 가정용에 있어서 급수인구 5명까지 월기본량 15㎥, 5명을 초과할 때에는 매 1인당 3㎥씩과 수용건물 1평당 1㎥씩을 가산하고, 기타 업종은 당해 업종에 유사한 인근 동일규모의 수용가 급수 사용량에 3할 이상의 가산 조정한다. 다만, 군의 사정으로 미설치된 수도전은 예외로 한다.
2호이상의 공동주택 주계량기 계산은 총유량에서 수용가사용량을 감한량에 수도요율을 곱한 요금으로 한다. 다만, 가구분할을 신청한 2호이상의 공동주택 주계량기는 총유량을 사용가구수로 제한량에 단계요율을 정하고, 주계량기 부과량에 단계요율을 곱한 요금으로 한다.<신설 86. 8. 27 규칙 제449호>
① 신설 급수전의 개시조정은 급수공사 완료확인후 수도계량기를 점검하고 당해 월분 사용료를 조정한다.
② <삭제 99. 6. 25 규칙 제862호>
① 사용자의 신고(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거나 검침중 이미 책정된 업종의 상위업종으로 급수되고 있음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급수업종변경 복명서(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업종을 변경하여야 한다.
② 책정된 업종에 비하여 하위업종으로 급수되고 있는 수전을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용자의 변경신청서 또는 검침원의 복명서를 첨부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관허업종에 한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③ 급수업종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검침정례일 현재의 업종으로 조정하고, 수용가의 신청 또는 검침원의 보고를 접수한 일의 사용량부터 변경 조정한다.
④ 제3항의 신청 또는 보고를 받기 이전에 전월 검침정례일에 확인되었을 때에는 확인된 날로부터 변경 조정한다.
⑤ 급수업종변경 신청서 또는 처리결과는 변경된 처리부 또는 프로그램에 등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납입고지서로 고지되는 급수사용료 기타 모든 수입금은 금고와 군 수납 대행은행에서 수납한다.
① 수입금의 수납소인은 수입 일계전에 편철된 금고와 수납대행은행의 납입필통지서에 한한다.
② 납부에 수납소인을 할 때에는 당해 납입필통지서와 동일자로 수납소인을하여야 한다.
③ 수납소인은 수납일자ㆍ소인자 확인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2항, 3항은 상수도 요금관리 프로그램으로 관리한다. <개정 2018. 12. 17.>
<삭제 2018. 12. 17. 규칙 제1219호>
① 급수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급수장치를 철거할 때에는 체납액을 완납케 하거나 신청 즉시 강제징수 조치하고 허가하여야 한다.
② 급수사용자의 신청없이 건물철거로 급수장치가 방치되었을 때에는 당해 사실을 발견 즉시 철거 회수하고, 중지 또는 폐지조치하여야 하며 체납액이 있을 때에는 중지와 동시에 강제징수하여야 한다.
③ 폐전 또는 중지수전의 급수사용료 조정은 폐전신청서 접수일로 조정하되 조정과 동시에 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정기간이 1개월 미만 일 경우에는 1개월 분으로 조정하며, 원에 의하여 중지 또는 폐지일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①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개전신청에 의하여 처리 하여야 한다.
② 정수처분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검침카드 또는 프로그램에 그 사유, 일시 지침을 명기하여야 한다.
① 수도계량기는 규격에 따라 구경별 정액요금을 매월 징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수도계량기를 항상 청결히 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수도계량기 고장이 있을 때에는 즉시 고장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검침원은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거나, 지침 등 확인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교체요구소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당일까지 관리부서에 교체요구를 하여야 한다.
④ 관리부서는 5일이내에 고장수도계량기를 교체하고, 작업소표를 작성하여 수도계량기 교체대장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수도계량기교체 수전은 교체작업소표의 내용에 의거 수도계량기 교체대장 및 프로그램에 교체일자, 신구 수도계량기지침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사용료 조정에 차질없도록 하여야 한다.
<삭제 2018. 12. 17. 규칙 제1219호>
<삭제 2018. 12. 17. 규칙 제1219호>
① 부정급수전은 발견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② 부정급수공사는 공사시행자를 조사 확인하여 시인서를 징취하여야 한다.
③ 부정급수전은 과태료ㆍ추징금의 고지서를 작성하여 위반자에게 송달함과 동시에 위반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