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진안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영업 규칙자치법규 2119625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규칙시행 2023-06-30공포 2023-06-30공포번호 131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진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9조에 따른 급수공사 대행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대행업자”란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자로서 제1조의 급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② “대행업소”란 제1항의 공사를 업으로 하는 영업소를 말한다.
③ “공사”란 군수가 지정하여 대행업자가 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제3조

지정신청

제2조제3항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대행업자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시공기술자 신고서(별지 제2호서식)
3. 공사용 기구 보유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제4조

지정기준

① 대행업자의 지정은 급수지역의 범위, 급수전수, 급수인구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대행업자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고에 의하여 신청을 받아야 한다.
② 공고 기간은 10일 이상으로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따로 정하여 공고문에 게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대행업자를 지정하는 경우 별표 1의 대행업자 지정요건을 갖춘 신청자를 대상으로 별표 2의 선정평가 기준 및 별표 3의 점수표에 따라 높은 득점순으로 정한다.

제5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 형을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지정을 취소당한 자로 그 취소된 날부터 2년이 넘지 아니한 자
4. 대행업자로서 연 2회 이상 정지 또는 재시공 처분을 받고 최종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넘지 아니한 자

제6조

지정기간

대행업자의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고문에 기간을 달리 정하여 게시할 수 있다.

제7조

지정서 교부

군수는 별지 4호서식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고, 필요한 경우 대행업자를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8조

보증금 예치 및 대집행

① 대행업자로 지정받은 경우는 지정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증금 10,000,000원을 현금 또는 보험증권, 국채, 공채 등 유가증권을 군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있을 때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른 대행업자에게 제1항의 보증금으로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로 군 또는 급수공사 신청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제1항의 보증금으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④ 대행업자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사용으로 보증금액의 부족이 발생하는 경우 그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⑤ 보증금은 제6조의 지정기간의 만료 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넘지 아니하면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시공요령

대행업자는 군의 선량한 공사대행업자로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 급수공사 설계도서는 군에서 3부 작성하고, 그중 1부는 공사비 납부와 동시에 급수신청인에게 알리고, 1부는 대행업자에게 알린다.
2. 공사 기간은 공사 여건을 판단하여 군수가 결정하고 대행업자에게 알린다.
3. 공사는 군수가 지정한 해당 대행업자 이외의 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4. 공사장에는 별지 2의 시공기술자 중에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5. 공사 현장에는 별표 4의 공사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

공사 중지 및 재시공 명령

① 군수는 대행업자가 공사를 시공하는 것에 있어 부적당하거나 시공이 조잡 또는 조잡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 또는 재시공을 지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군수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제11조

준공검사

공사가 완공된 날로 3일 이내에 준공검사 신청을 하고 군수의 검사를 받은 후 사용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12조

공사비의 청구와 급수 개폐

① 공사비는 제11조의 검사를 마치고 청구할 수 있다.
② 대행업자는 제11조에 따라 개전한 급수전을 어떠한 경우라도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임의로 급수를 정지하지 못한다.

제13조

시공기술자의 배치

대행업자는 공사에 필요한 시공기술자를 고용인으로 둘 수 있다.

제14조

대행업자의 신고사항

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2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폐업 또는 휴업하였거나 휴업 중인 자가 개업하였을 때
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하였을 때
3. 대행업자가 합병으로 소멸하거나 해산하였을 때
4. 시공기술자의 이동이 있을 때
5. 기타 대행업자의 변동이 있을 때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정서를 반납하고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는 교부된 신고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

대행 정지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차 1개월, 2차 2개월, 3차 6개월의 대행업을 정지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조잡한 시공을 하여 군민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2. 이 규칙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하였을 때
3. 그 밖의 군수의 정당한 업무상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제16조

지정의 취소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시공기술자의 자격이 취소되었을 때
2. 제4조의 지정기준 요건에 미달하였을 때
3. 제5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제8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5. 제15조의 처분이 3회를 초과하거나 이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6.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시공실적이 없거나 휴업하였을 때

제17조

지정취소 후의 공사 계속

공사 중 대행업자 지정을 취소당하거나 대행 정지 등의 사유로 지정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해당 공사에 한정하여 계속 공사를 할 수 있다.

제18조

대행업자 책임

① 대행업자는 시공기술자가 행한 행위에 대하여 본인의 지휘에 의한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 대행업자가 시공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기존 급수시설을 파손 또는 훼손한 경우는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대행업자가 제1항의 보수책임을 태만한 경우는 군수가 제10조 및 제16조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제19조

청문

군수는 제16조의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의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