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안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직의 규모화ㆍ전문화를 추진하고 산지유통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안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직의 규모화ㆍ전문화를 추진하고 산지유통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이란 농협, 농업법인 등 산지유통 조직, 농업인 등의 공동 출자로 설립된 조직 또는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으로 합의된 조직을 말한다.
2. “농산물 종합처리시설”이란 농산물의 집하ㆍ선별ㆍ포장ㆍ상품화ㆍ저장ㆍ출하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복합시설을 말한다.
3.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을 따른다.
4. “농업인”이란 영 제3조제1항을 따른다.
5. “생산자 단체”란 영 제4조제1호와 제2호 및 제5호를 따른다.
6. “전략품목”이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서 취급하는 핵심품목을 말한다.
진안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진안군 통합마케팅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농축산유통과장,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대표 <다른조례 제2526호, 2020.12.24.>
2. 위촉직 위원 :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에서 군수가 위촉
가. 전략품목을 공동 선별ㆍ출하ㆍ계산하는 농업인 조직 대표 5명 이내
나. 통합마케팅 참여조직 회원 5명 이내
다. 진안군 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1명
라. 유통 전문가 2명 이내
마.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통합마케팅 업무팀장으로 한다.<조례 제2275호 2017.5.1.>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산자 조직화 및 계약재배ㆍ공동계산 활성화 방안
2.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산지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를 총괄하고 이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9월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한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외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다양한 소비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규모화ㆍ전문화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육성하고, 조기 경영 안정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농산물 생산ㆍ유통관련 정책 사업 추진 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또는 이에 참여하는 생산자 단체, 농업인 등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에 필요한 농산물 종합 처리시설 등 기반 조성을 위해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전에 지원된 시설의 경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중심으로 통합 운영 방안을 모색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경영 성과 등을 매년 평가해야 한다.
④ 군수는 통합마케팅 전문조직과 행정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위하여 관련 공무원에게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 직접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①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은 사업이익 발생 시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업인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②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은 참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가격 변동에 따른 손익 발생에 대한 합리적인 정산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은 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생산자 단체 및 농업인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 적극 참여하여 협력하고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