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진안군 산약초타운 운영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진안군 산약초타운 운영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약초타운의 시설물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이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한다.
조례 제14조에 따라 시설이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이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한다.
조례 제29조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사용(연장)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5., 2022.12.28.>
조례 제29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에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26. 1. 15.>
1.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2. 산림청장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5. 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
6.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으로 등록한자
7. 약초류 생산자 단체 및 법인
8. 산림ㆍ생태ㆍ치유ㆍ관광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본조신설 2021. 12. 15.]
[제목개정 2022.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