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마이산 북부 일원에 진안군 산약초타운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마이산 북부 일원에 진안군 산약초타운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명칭은 “진안군 산약초타운”이라 하고, 위치는 진안군 진안읍 외사양길 16-19일원으로 한다.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2. 15., 2022. 12. 28., 2023. 6. 30., 2026. 5. 14.>
1.“입장료”란 진안군 산약초타운(이하 “산약초타운”이라 한다) 일체의 시설을 관람ㆍ체험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시설이용료”란 산약초 전시관내 다목적실 등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 및 수수료를 말한다.
3.“사용료”란 사용허가자가 납부해야하는 금액을 말한다.
4.“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5.“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6.“일반”이란 19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7. “유아숲체험원”이란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ㆍ교육하는 시설로써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진안군에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산약초타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5. 14.>
1. 군내 자생하는 약초와 그 밖의 약초류를 재배, 관리, 전시
2. 산약초타운 내 견학ㆍ체험 등을 통한 진안 약초의 우수성 홍보
3. 문화행사, 공연, 전시회 등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유아숲체험원 운영
산약초타운의 시설은 산약초테마원, 산약초전시관, 유아숲체험원, 각종 시설물 등을 포함한 일체의 시설물로 한다. <개정 2026. 5. 14.>
산약초타운은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운영하거나 사용허가 또는 관리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2.28.>
산약초타운은 매일 개장하고, 시설물의 보수ㆍ점검 등으로 군수가 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휴장할 수 있다.
① 산약초타운의 관람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설관리 등이 필요한 때에는 군수가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매표시간은 개장 시간부터 폐장 1시간전까지로 한다.
① 산약초타운의 시설물 유지, 관리운영 및 관람자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입장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산약초타운 입장료는 별표 1의 이용료 규정에 따르며, 산약초타운과 마이산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 기간 무료로 개장할 수 있다.
이미 납부한 입장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입장을 하지 아니하고 취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ㆍ외국사절 및 그 수행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3.「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소지한 자
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 국가유공자로서 관련 신분증(증서)을 소지한 자
6.「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관련 신분증(증서)을 소지한 자 <개정 2021.12.15.>
7.「노인복지법」에 의한 65세 이상의 자로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자 <개정 2023.06.30.>
8.「영유아보육법」에 의한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의 영유아 <개정 2023.06.30.>
9. 진안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주소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소지한 자
10. 「진안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다른 조례 제2433호, 2019.7.1.>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당일 진안군내 관광시설, 휴양시설 등의 입장권 소지자
2. 당일 진안군내 숙박시설, 음식점 등의 이용 영수증 소지자
① 산약초타운의 시설물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자는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수시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물 등의 사용을 허가할 때는 사용허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산약초타운의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별표 2에서 규정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사용허가 및 관리위탁에 의하여 운영하는 경우 이용료는 제1항의 이용료를 준용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22.12.28.>
납부된 시설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진안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변경)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된 때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할 경우 전액 반환하고, 4일 이내에 취소할 경우 100분의80을 반환하며, 사용당일 취소할 경우 100분의 50을 반환한다.<개정 2021.12.15.>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약초타운 전시관 다목적실 등의 이용허가를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는 내용의 행사
2. 사회적 통념의 공공질서를 위반하는 내용의 행사
3.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사
4.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지시사항을 위반할 때 <개정 2021.12.15.>
5. <삭제. 2014.12.23 조례 제2082호>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군수의 승인을 얻지 않고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빌려줄 수 없으며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①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는 시설물 보호에 책임을 지고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설물 사용자는 시설물 훼손 및 분실시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① 군수는 산약초타운이 화재 등 재해로 인한 시설 복구와 이용자가 산약초타운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생명ㆍ신체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재해복구배상공제와 영조물배상공제를 가입하여야 한다.
② 사용허가의 경우에는 진안군이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허가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2.12.28.>
① 군수는 산약초타운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산약초타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농업 및 농촌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여 선출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산약초타운과 관련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산약초타운 운영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은 산림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의 사임 또는 임기 중 사망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품위를 상실하여 위원회 회의에서 해촉을 결의한 경우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약초타운 관리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12.15.]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산약초타운 내 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운영방법 결정 2. 이용료 등의 조정 3. 매표, 관람, 체험, 이용시간, 휴관일 등 조정 4. 사용허가 갱신 및 관리위탁 기간 연장 등 결정 <개정 2022.12.28.> 5. 그 밖에 산약초타운 운영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1.12.15.]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15.]
산약초타운의 직접관리운영에 필요한 인원은 진안군 소속 공무원으로 하며, 그 직급과 정원은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2.12.28.>
군수는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약초타운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산약초타운의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설이용료, 입장료, 그 밖의 수입금 등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진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다. <개정 2022.03.15.>
산약초타운의 모든 거래는 거래전표로써 이루어지도록 하고, 거래 당일 전표를 집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입일계표를 작성하여 한다.
산약초타운의 결산은 매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모든 수입금은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 단, 다음날이 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입금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2.12.28.>
① 군수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에 따라 산약초타운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허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2.28.>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하며, 사용허가의 경합자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부담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관리 운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산약초타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1.12.15., 2022.12.28.>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인, 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2.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재사용ㆍ수익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기간이 끝나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모든 시설을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된 시설물 등을 군에 무상 기부하는 조건으로 군수가 원상 변경을 승인할 경우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1.12.15.>
⑤ 군수는 사용허가 시 필요한 조건을 부여하거나 지시할 수 있다. <제26조에서 이동 2021.12.15., 2022.12.28.>
<제목개정 2022.12.28.>
① 산약초타운의 사용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2014.12.23 조례 제2082호, 2022.12.28.>
② 군수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 사용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사용허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12.15., 2022.12.28.>
③ 군수는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2014.12.23 조례 제2082호, 2022.12.28.>
④ 군수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용ㆍ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한다. <개정 2022.12.28.>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군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⑤ 사용허가를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갱신 받으려는 자 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받으려는 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30일전에 군수에게 사용허가의 갱신 또는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12.28.>
① 산약초타운의 사용료는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지역 약초산업의 발전을 위해 해당 평정 가격의 연 1,000분의 10으로 한다.
② 사용료는 그 전액을 사용전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1.12.15.>
<제목개정 2022.12.28.> ① 군수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014.12.23 조례 제2082호, 2022.12.28.> 1. 위탁 받은 재산을 군수의 허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2014.12.23 조례 제2082호> 2. 해당 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2014.12.23 조례 제2082호> 3. 군수의 승인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2014.12.23 조례 제2082호, 2022.12.28.>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위탁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2014.12.23 조례 제2082호> 5.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2014.12.23 조례 제2082호> ② 군수는 사용을 허가한 행정재산을 군에서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014.12.23 조례 제2082호> ③ 제2항의 경우에 그 취소로 인하여 해당 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2014.12.23 조례 제2082호> ④ 군수는 사용자가 사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 받고자 하는 날부터 90일 이전에 직접 서면으로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사용허가기간 만료 전이라도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 <2014.12.23 조례 제2082호, 2022.12.28.> <제29조에서 이동 2021.12.15.>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 할 수 있다.<개정 2020.12.31., 제30조에서 이동 2021.12.15.>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산약초타운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제한하는 경우 <개정 2022.12.28.>
3. 과오납한 경우 <신설 2020.12.31.>
① 사용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산약초타운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진다. ③ 사용자는 산약초타운 사용허가 재산이 훼손 또는 멸실되거나 그 밖에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④ 제3항의 손해배상은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손해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현물로 변상해야 한다. ⑤ 사용허가 운영 기간 중 전기 및 상수도사용료 등 제세공과금과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31조에서 이동 2021.12.15.><개정 2022.12.28.>
① 군수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에 따라 산약초타운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약초 산업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관리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15.> 1.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2.수탁자는 제9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입장료 및 이용료를 징수하여 관리 비용으로 충당하거나 산약초타운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입장료 또는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3.관리위탁에 따른 제반 비용은 수탁자가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입장료 또는 시설이용료로 하되, 연간 관리운영에 따른 제반 비용의 차액에 대해서는 진안군에서 지급할 수 있다. 4.제3호의 규정에 따라 차액 지급 등에 관해서는「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내지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신청과 사용을 하고, 그 결과를 다음년도 1월 15일까지 집행 실적을 보고하여야 하며, 1월 31일까지 정산하여야 한다. <2015.01.30 다른조례 제2089호> 5.수탁자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진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03.15.> ② 관리위탁자 선정은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4 및 제19조의5에 따라 지명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따라 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21.12.15.> ③ 관리위탁자 결정은 재정부담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관리운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산약초타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한다.<개정 2021.12.15.> ④ 제1항에 따라 산약초타운을 관리위탁 받은 자는 제29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자로 본다.<개정 2021.12.15., 2022.12.28.> ⑤ 수탁자가 수탁재산을 계속 사용하고자 할 때는 계약 만료 30일 전에 연장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단, 수탁자의 사정에 따라 관리위탁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취소받고자 하는 날로부터 계약만료일 최소 90일전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책임진다. <제32조에서 이동 2021.12.15.>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제33조에서 이동 2021.12.15.>
1. 수탁자는 산약초타운의 공익목적 달성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고, 피해조사와 대책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2. 산약초타운의 모든 시설의 관리는 수탁자가 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수리 및 보수는 진안군에서 지정하는 공무원이 조사하여 설계한 금액으로 집행하고, 관리위탁비용으로 정산한다. 이때, 산약초타운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하고 지체없이 그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4. 산약초타운 관리위탁과정에서 추가시설이 필요한 경우 진안군에서 직접 시행하되, 필요에 따라서 군수의 승인을 얻어 수탁자가 추가로 시설한 모든 시설물은 진안군으로 무상 귀속하고, 존립가치가 없어진 시설물에 대해서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철거하여야 한다.
5.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8., 2023.10.11.>
①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제3항에 따라 위탁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2.15.>
② 제1항에 따라 산출하는 위탁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신설 2021.12.15.>
③ 제1항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원가분석을 통하여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원가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신설 2021.12.15.>
④ 제29조 및 제35조에 따라 산약초타운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또는 전대 받은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4조에 따른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이용료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신설 2021.12.15.><개정 2022.12.28.>
⑤ 제9조 및 제13조에 따라 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와 관리에 든 경비의 차액에 대하여 진안군에서 지급할 금액과 수탁자가 징수할 금액의 산정방법은 계약 전에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5.>
[제목개정 2021.12.15.] <제34조에서 이동 2021.12.15.>
①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연간 관리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약초타운의 관리상황을 확인조사하거나 수탁자로 하여금 그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에서 이동 2021.12.15.>
이 조례에서 따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36조에서 이동 2021.12.15.><개정 2021.12.15.>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37조에서 이동 2021.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