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
2.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제1호의 사회적기업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기업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앞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 등”이라 한다)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안군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의 사회적기업 등 육성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
2. 사회적기업 등 지원
3.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진안군 사회적기업 업무담당 부서장
2. 사회적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사회적기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원ㆍ직원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기업 업무팀장이 된다. <조례 제2275호 2017.5.1.>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회적기업의 체계적인 설립 및 지원을 위하여 진안군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매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② 군수는 연도별 시행계획이 종료된 때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①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ㆍ시설비 등을 지원ㆍ융자하거나 국유지ㆍ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불용물품 등을 사회적기업 등에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의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업무를 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아 전문적 자문이나 정보제공 등의 지원을 대행하는 자에게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ㆍ조달 계약 시 사회적 기업 등을 우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의 소비를 장려하는 등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개척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군 사무의 민간위탁 시 사회적기업 등의 참여를 우선 장려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사회적기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
군수는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건비, 운영경비 및 컨설팅비용 등의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지역의 민간기업ㆍ단체 등이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민간기업ㆍ단체간 교류협력 네트워크의 구축ㆍ운영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군수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모범대상이 되는 사회적기업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과 서비스 품질제고 및 홍보 지원
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① 재정적 지원을 받은 사회적기업 등은 해당 지원금을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① 재정지원을 교부받은 사회적기업 등은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관련 법령에 따른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사업정산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5.01.30 다른 조례 제2089호>
② 군수는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해당 사회적기업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