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 제2항에 따라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 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14., 2022. 4. 15.>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 제2항에 따라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 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14., 2022. 4. 15.>
법령, 조례,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소관사무를 전결 처리한다.〈개정 99. 1. 11., 다른 규칙 제1178호 2017.5.1.>
군수, 부군수, 국장(농업기술센터 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실ㆍ과ㆍ소장, 팀장 및 주무관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군수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 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의사 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2. 부군수의 전결사항<개정 2018. 12.31>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 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국장 및 실과소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
라.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3. 국장의 전결사항<신설 2018. 12. 31>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 계획의 수립
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일반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4. 실ㆍ과ㆍ소장의 전결사항<개정 2008.2.14.>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조사, 연구
라. 법규에 의한 신고접수 처리
마. 경미한 민원사무의 처리
바. 소속직원의 사무분장 및 사무인계ㆍ인수 확인
사. 기타 현업위주의 업무처리 등 경미한 사항의 처리
5. 팀장 및 주무관의 전결사항<신설 2018. 12. 31.>
가.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
나. 제증명발급ㆍ사실확인업무 및 단순한 회의기록
다. 그 밖의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 집행 업무 또는 사실통지 업무
① 부군수,국ㆍ실ㆍ과ㆍ소장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6.1.22, 2018.3.30, 2018. 12. 31.>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는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군수나 부군수 또는 국ㆍ실ㆍ과ㆍ소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제4조의 전결대상사무 중 당해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① 군수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군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홍보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6.1.22., 2022.7.18.〉
② 군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홍보실장과 다른 국ㆍ실ㆍ과ㆍ소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ㆍ실ㆍ과ㆍ소장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해당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14, 2016.1.22., 2021.2.25.>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다수인 관련민원(진정, 탄원, 소원, 인가, 허가, 면허 등)
3.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4. 기타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기안책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 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① 문서심사관은 문서를 심사함에 있어 이 규칙에 의한 결재여부를 검토한 후 위반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정조치토록 하여야 한다.
② 문서심사관은 결재자의 성명이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명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안문서의 서명앞에 괄호를 사용하여 성명을 명기하여야 한다.
의회사무과가 관장하는 사무에 대하여는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