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19610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조례시행 2025-04-30공포 2025-04-30공포번호 28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진안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진안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15., 2024.12.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라 함은 군수의 사무를 위탁받은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기존 수탁자와의 위탁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군수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자치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정성 검토 후 민간위탁(재위탁ㆍ재계약 포함)하여야 하고, 최초로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군수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그 밖에 민간의 서비스 공급현황 등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안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고, 부군수와 민간위탁 사무의 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한쪽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무원
2.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진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군의회 동의

군수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재위탁의 경우도 포함한다)에는 민간위탁 동의안을 진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4.12.31.>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의무적으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개정 2024.07.01.>
2.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행정관리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제8조

민간위탁 동의안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은 제7조 각 호에 따른 예산안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9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운영 능력 및 재정부담 능력
2.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기구,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3. 수탁기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 능력 및 공신력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최근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제재) 사실
나. 수탁기관이 최근 3년간 수행한 위탁사무 관련 감사, 관리ㆍ감독, 성과평가 및 회계감사 결과 등
4. 수탁기관의 비용절감 능력
5.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업무관련성 및 사업수행 실적

제10조

수탁기관의 선정방법 등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ㆍ규칙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군수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항목별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7.01., 2024.12.3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자가 수탁기관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군의 민간위탁을 수행하였던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및 제28조에 따른 감사결과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③ 군수는 제11조에 따른 진안군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제11조

민간위탁 적격자선정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수탁기관 선정에 대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사무별로 진안군 민간위탁 적격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구
2.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에 대한 의견진술의 요구
3.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
③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

선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선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이상으로 하고, 심의가 끝나면 선정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부군수와 민간위탁 사무 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한쪽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 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해당 민간위탁 사무 분야의 전문가로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3. 변호사ㆍ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사람 중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5. 군 공무원
6. 그 밖에 선정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6. 위원이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1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

선정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선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선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진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수탁기관 선정

위탁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0조제3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제16조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2조부터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군수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위탁계약 체결 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의 목적
2.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3. 위탁기간
4. 민간위탁 대상사무 및 그 내용
5. 제26조에 따른 위탁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6. 수탁기관의 의무ㆍ준수사항 및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
7.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8.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9. 계약의 해지 및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사항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탁기간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5년 이내로 한다. <신설 2024.12.31.>

제19조

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무의 지연처리ㆍ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의 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ㆍ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업에 대한 주요사업계획 및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증ㆍ개축 또는 추가로 신축하는 시설에 대하여 이를 군에 기부채납하게 할 수 있다.
⑥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위탁할 수 있다.
⑦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가 지정한 외부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계감사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은 「진안군 자체감사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⑧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과정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⑨ 수탁기관은 제8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⑩ 군수는 제7항에 따라 사전에 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등 독립된 외부 감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⑪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고용,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성과평가

① 군수는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평가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1. 위탁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위탁기간의 만료 120일 전까지
2. 위탁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고,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제21조

재계약

① 군수는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는 때에는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민간위탁 종료일 60일 전까지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2.31.>
② 제1항에 따른 재계약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재계약 기간은 최초 계약 시 정한 위탁기간을 초과 할 수 없다. <신설 2024.12.31.>

제22조

위탁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9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기관이 주요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3. 수탁기관이 제20조의 성과평가 결과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할 때
5.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게 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군수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제1항의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으로 한다.

제24조

사용료 징수 등

① 군수는 민간위탁 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별도의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수탁기관에게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수탁기관에게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의 일부를 군수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

이의신청

민간위탁사무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5. 4. 30.>

제26조

운영지원

① 군수는 수탁기관에게 위탁사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민간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기관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하며 이행의 보증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수 있다.

제27조

지휘·감독

① 군수는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8조

처리상황의 감사

① 군수는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