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진안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농업기술센터소장, 읍ㆍ면장 및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15.>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진안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농업기술센터소장, 읍ㆍ면장 및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15.>
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 중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군수의 권한 중 읍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③ 군수의 권한 중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수임자의 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수임 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