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안군 및 읍면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6. 12. 15, 2009. 9. 15., 2022. 4. 15.>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안군 및 읍면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6. 12. 15, 2009. 9. 15., 2022. 4. 15.>
진안군 및 읍면사무소의 소재지를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88. 5. 14, 89. 8. 1., 2015.10.15., 2018. 12. 31, 202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