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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119605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조례시행 2022-10-17공포 2022-10-17공포번호 26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10.17.>
가. 진안군 소속 공무원,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사ㆍ공단의 임직원
다. 군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라. 군수가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ㆍ동의ㆍ추천ㆍ제청하는 기관ㆍ단체 중「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2. “부조리”란 공무원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비위로써, 이 조례 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말한다.
3. “보상금”이라 함은 부조리를 신고하여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하였다고 인정하여 제8조에 따라 선정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제3조

부조리의 신고

누구든지 부조리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4조

지급대상

부조리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대상은 공무원 등이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자로서 군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자로 한다.
1.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행위
2.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군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3.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한 행위
4. 그 밖에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행위

제5조

신고기한

① 부조리 행위의 신고기한은 부조리 행위가 있은 날부터「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10.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형법」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에서 정한 공소시효의 기간을 따른다. <신설 2022.10.17.>

제6조

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는 군 감사부서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서식의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서면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선 유선, 전자우편 등으로 신고하고, 추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부조리신고서에는 부조리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증거자료가 필요한 경우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신고사항의 처리

① 군수는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근무처 및 연락처 등 신고자의 인적 사항<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2. 신고의 경위, 취지 및 이유
3. 신고자와 부조리행위 혐의대상자와의 관계
4.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여부
5. 군에 신고하기 전에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ㆍ고소ㆍ고발 또는 진정 등을 하였는지의 여부
6. 그 밖에 신고사항의 처리 및 조사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 시 피신고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피신고자의 진술이 신고내용과 상충되는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신고사항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하여 보상금 지급대상 및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

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① 제4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대한 결정은 별표의 부조리의 유형, 비위 및 과실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급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
2. 지급대상자에 대한 지급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③ 감사부서는 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에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결정에 필요한 관계공무원, 군민 또는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되 제11조에 따른 신고자 등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9조

보상금의 지급

① 보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8조의 지급결정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되, 그 상한액은 5백만원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한 때에는 1건으로 지급결정하고 그 금액을 균등 분할하여 각각 지급한다. ② 보상금의 지급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대상자, 지급계좌, 보상금액수 등의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예금계좌로 입금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밀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보상금은 감사 또는 조사가 완료되어 보상금 지급대상과 규모가 결정된 날부터 1개월 안에 지급한다.

제10조

보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신고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신고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 된 사항
2. 신고사항과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징계처분이 완료된 사항
3. 제5조의 신고 기한을 지나서 신고한 사항
4.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이미 인지되어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 되었거나 완료된 사항
5. 그 밖에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
6. 다른 기관에서 보상금을 수령하여 중복 지급되는 사항

제11조

신고자 등의 보호

① 군수는 신고자와 조사에 조력한 자의 신분과 신고ㆍ진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에 따른 신분상 또는 경제적ㆍ행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신고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은 비밀엄수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

환수

군수는 보상금을 지급한 후 제10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 제외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보상금 환수방법은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를 준용한다.

제13조

피신고자에 대한 조치

군수는 피신고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