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진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9603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조례시행 2017-06-30공포 2017-06-30공포번호 22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의 규정에 따라 진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2. 15 조례 제1690호> <2016. 12. 30 조례 제2291호>

제2조

구성

① 진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06. 2. 15 조례 제1690호>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진안군수(이하 "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2016.6.30. 조례 제2226호>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3. <삭제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4. <삭제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제2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6.6.30. 조례 제2226호>

제2조의3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6.6.30. 조례 제2226호>

제3조

기능

위원회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6. 2. 15 조례 제1690호> <2016.6.30. 조례 제2226호> <2016. 12. 30 조례 제2291호>
1.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및 비주거용 개별공시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6. 2. 15 조례 제1690호> <2016. 12. 30 조례 제2291호>
2.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및 비주거용 개별공시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개정 2006. 2. 15 조례 제1690호><2016. 12. 30 조례 제2291호>
3.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2016.6.30. 조례 제2226호> <2016. 12. 30 조례 제2291호>

제4조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위원장이 되며, 위원회를 총괄하고 이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임기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개회 3일 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매년 1월 1일 기준 결정ㆍ공시 및 표준지를 제외한 심의 안건은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16.6.30. 조례 제2226호>

제7조

의결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및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다른 조례 제2275호 2017.5.1.> <개정 2006. 2. 15 조례 제1690호>
③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

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 및 진행사항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에 중요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

회의의 비공표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없이 이를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

수당과 여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진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