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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복합노인복지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9599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조례시행 2018-12-31공포 2018-12-31공포번호 23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이 행복한 진안 조성을 위하여 종합적 노인복지 기능을 갖춘 복합노인복지타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명칭은 진안군복합노인복지타운(이하 “복지타운”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진안군 진안읍 마이산로 76, 82일원에 둔다. <타 조례 개정 2012.1.31. 조례 제1952호> <2015.10.15. 조례 제2147호>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용”이란 복지타운 공연장 등 유료시설의 사용을 말한다.
2. “이용”이란 복지타운의 프로그램 및 서비스 등의 이용을 말한다.
3. “사용료”란 복지관의 유료시설 사용 및 서비스 이용 요금을 말한다.

제4조

시설 및 시설별 명칭

복지타운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여가복지시설 - 진안군복합노인복지타운 노인복지관(이하 “노인복지관”이라 한다)
2. 노인요양시설 - 진안군복합노인복지타운 노인요양원(이하 “노인요양원”이라 한다)
3. 재가노인복지시설 - 진안군복합노인복지타운 노인복지관 병설 재가노인복지센터(이하 “재가센터”라 한다) <2015.10.15. 조례 제2147호>

제5조

업무 및 기능

복지타운의 시설별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관 : 지역내 노인의 교양ㆍ취미생활 및 사회참여 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ㆍ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2. 노인요양원 :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ㆍ요양 그 밖의 일상생활에 편의를 제공
3. 재가센터
가. 주간보호서비스 :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동안 입소시켜 각종 편의 제공
나. 그 밖의 서비스 : 재가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노인복지법」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정하는 서비스 <2015.10.15. 조례 제2147호>

제6조

이용대상자

복지타운 시설별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관 : 우리군 거주자 중 60세 이상의 자로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2. 노인요양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입소순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2015.10.15. 조례 제2147호>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다.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라. 그 밖에 군민으로서 장기간 동안 시설에 입소하여 요양보호가 필요한 자
3. 재가노인복지시설 : 우리군에 거주하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및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으로 보호를 받고자 하는 자
4. 그 밖의 부대시설 : 65세 이상인 자와 그와 동행하는 가족

제7조

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시설물의 이용 또는 사용을 거부하거나 퇴소를 명할 수 있다.
1. 노인복지관
가. 감염병환자
나. <삭제 2018.12.31., 제2396호>
다. 타인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라. <삭제 2015.01.12 조례 제2085호>
2. 노인요양시설
가. 입소자의 건강상태 등이 양호하여 본인이 퇴소를 희망할 경우
나. 부양의무자의 부양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다.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입소한 사실이 발견될 때
라. 감염병 그 밖의 질환으로 격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개정 2018.12.31., 제2396호>
마. 다른 입소자에게 해를 주는 등 입소 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제8조

사용료 및 입소비용

① 복지타운 시설은 무료로 사용할 수있다. 다만, 시설관리의 원활을 위하여 일부 시설은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시설별 사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2015.01.12 조례 제2085호>
② 노인요양시설의 입소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조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6조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는 입소 비용 등을 전액 무료로 한다.
3. 제6조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자는 실비를 징수하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등급별 월 한도액을 기준으로 한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비 급여 항목은 입소자로부터 실비를 받을 수 있다.

제9조

사용신청

① 복지타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ㆍ③ <삭제 2015.01.12 조례 제2147호>
④ 개인이 유료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부로써 승낙에 갈음한다. <2015.01.12 조례 제2147호>

제10조

사용승낙의 우선순위

복지타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승낙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노인복지와 관련된 행사
3. 그 밖의 일반행사

제11조

사용료 면제 및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2015.01.12. 조례 제2085호>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3. 개인이나 공공단체에서 노인들을 위한 행사
4. 그 밖에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2015.01.12 조례 제2147호>
②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2015.01.12. 조례 제2085호> <2015.01.12 조례 제2147호>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복지타운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2. 복지타운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3. 이용 예정일 3일 전에 이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
③ <2015.01.12. 조례 제2085호> <삭제 2015.01.12 조례 제2147호>

제12조

사용중단 신고

<삭제 2015.01.12 조례 제2147호>

제13조

시설의 개관 및 휴관

복지타운은 평일(공휴일 제외)에 운영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

손해배상

사용자 또는 입소자는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복지타운의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ㆍ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복지타운의 시설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2015.01.12 조례 제2147호>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21조에 의하여 위탁운영자(이하“수탁자”라 한다)를 공개모집하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5.01.12 조례 제2147호>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신설 2015.01.12 조례 제2147호>
④ 수탁자는 복지타운 각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 등의 범위 안에서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기구와 인력을 관계법령과 소관부처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01.12 조례 제2147호>

제16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이용자 및 입소자의 복지증진 의무
2.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시설물 관리ㆍ운영 의무
3. 시설ㆍ장비 및 보조받은 예산을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운영권의 양도ㆍ대여ㆍ증여ㆍ담보 설정 또는 재위탁 금지
4. 관계 법령ㆍ조례ㆍ규칙 등의 준수 및 위탁협약 내용에 따른 군수의 지시사항 준수 의무
5. 법령 등에 따른 보험가입 의무 <2015.10.15. 조례 제2147호>

제17조

위탁취소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015.01.12. 조례 제2085호>
1. 수탁 받은 재산을 군수의 허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군수의 승인없이 해당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위탁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② 군수는 위탁한 행정재산을 군에서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그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해당 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제1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2015.01.12 조례 제2085호>
④ 수탁자는 계약기간이 끝나거나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와 영구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그 시설물을 군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축조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2015.01.12 조례 제2085호>

제18조

운영비의 보조

군수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관리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9조

운영위원회

① 복지타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인복지관과 재가센터에 진안군복합노인복지타운 노인복지관 운영위원회(이하 “노인복지관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노인요양원에 진안군복합노인복지타운 노인요양원 운영위원회(이하 “노인요양원 운영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2015.10.15. 조례 제2147호> ② 각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015.10.15. 조례 제2147호> ③ 다음 각 호의 운영위원회 위원은 각 목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노인복지관 운영위원회 가. 시설의 장 나. 시설 이용자 대표 다. 시설 종사자의 대표 라.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마. 관련법인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바.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사.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노인요양원 운영위원회 가. 시설의 장 나. 시설 거주자 또는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다. 시설 종사자의 대표 라.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마. 관련법인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바.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015.10.15. 조례 제2147호>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015.10.15. 조례 제2147호> ⑤ 각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2015.10.15. 조례 제2147호> ⑥ <삭제 2015.10.15. 조례 제2147호>

제20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다음 각 호의 운영위원회는 각 목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노인복지관 운영위원회
가. 시설운영 계획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나. 노인복지 프로그램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다.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라.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시설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2. 노인요양원 운영위원회
가. 시설운영계획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나. 시설거주자 복지프로그램 개발ㆍ평가
다.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라. 시설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인권보호 등에 관한 사항
마.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시설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2015.10.15. 조례 제2147호>

제21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노인복지법」,「사회복지사업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