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이 행복한 진안 조성을 위하여 종합적 노인복지 기능을 갖춘 복합노인복지타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이 행복한 진안 조성을 위하여 종합적 노인복지 기능을 갖춘 복합노인복지타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명칭은 진안군복합노인복지타운(이하 “복지타운”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진안군 진안읍 마이산로 76, 82일원에 둔다. <타 조례 개정 2012.1.31. 조례 제1952호> <2015.10.15. 조례 제2147호>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용”이란 복지타운 공연장 등 유료시설의 사용을 말한다.
2. “이용”이란 복지타운의 프로그램 및 서비스 등의 이용을 말한다.
3. “사용료”란 복지관의 유료시설 사용 및 서비스 이용 요금을 말한다.
복지타운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여가복지시설 - 진안군복합노인복지타운 노인복지관(이하 “노인복지관”이라 한다)
2. 노인요양시설 - 진안군복합노인복지타운 노인요양원(이하 “노인요양원”이라 한다)
3. 재가노인복지시설 - 진안군복합노인복지타운 노인복지관 병설 재가노인복지센터(이하 “재가센터”라 한다) <2015.10.15. 조례 제2147호>
복지타운의 시설별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관 : 지역내 노인의 교양ㆍ취미생활 및 사회참여 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ㆍ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2. 노인요양원 :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ㆍ요양 그 밖의 일상생활에 편의를 제공
3. 재가센터
가. 주간보호서비스 :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동안 입소시켜 각종 편의 제공
나. 그 밖의 서비스 : 재가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노인복지법」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정하는 서비스 <2015.10.15. 조례 제2147호>
복지타운 시설별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관 : 우리군 거주자 중 60세 이상의 자로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2. 노인요양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입소순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2015.10.15. 조례 제2147호>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다.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라. 그 밖에 군민으로서 장기간 동안 시설에 입소하여 요양보호가 필요한 자
3. 재가노인복지시설 : 우리군에 거주하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및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으로 보호를 받고자 하는 자
4. 그 밖의 부대시설 : 65세 이상인 자와 그와 동행하는 가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시설물의 이용 또는 사용을 거부하거나 퇴소를 명할 수 있다.
1. 노인복지관
가. 감염병환자
나. <삭제 2018.12.31., 제2396호>
다. 타인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라. <삭제 2015.01.12 조례 제2085호>
2. 노인요양시설
가. 입소자의 건강상태 등이 양호하여 본인이 퇴소를 희망할 경우
나. 부양의무자의 부양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다.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입소한 사실이 발견될 때
라. 감염병 그 밖의 질환으로 격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개정 2018.12.31., 제2396호>
마. 다른 입소자에게 해를 주는 등 입소 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① 복지타운 시설은 무료로 사용할 수있다. 다만, 시설관리의 원활을 위하여 일부 시설은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시설별 사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2015.01.12 조례 제2085호>
② 노인요양시설의 입소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조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6조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는 입소 비용 등을 전액 무료로 한다.
3. 제6조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자는 실비를 징수하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등급별 월 한도액을 기준으로 한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비 급여 항목은 입소자로부터 실비를 받을 수 있다.
① 복지타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ㆍ③ <삭제 2015.01.12 조례 제2147호>
④ 개인이 유료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부로써 승낙에 갈음한다. <2015.01.12 조례 제2147호>
복지타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승낙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노인복지와 관련된 행사
3. 그 밖의 일반행사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2015.01.12. 조례 제2085호>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3. 개인이나 공공단체에서 노인들을 위한 행사
4. 그 밖에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2015.01.12 조례 제2147호>
②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2015.01.12. 조례 제2085호> <2015.01.12 조례 제2147호>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복지타운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2. 복지타운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3. 이용 예정일 3일 전에 이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
③ <2015.01.12. 조례 제2085호> <삭제 2015.01.12 조례 제2147호>
<삭제 2015.01.12 조례 제2147호>
복지타운은 평일(공휴일 제외)에 운영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 또는 입소자는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복지타운의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ㆍ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복지타운의 시설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2015.01.12 조례 제2147호>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21조에 의하여 위탁운영자(이하“수탁자”라 한다)를 공개모집하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5.01.12 조례 제2147호>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신설 2015.01.12 조례 제2147호>
④ 수탁자는 복지타운 각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 등의 범위 안에서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기구와 인력을 관계법령과 소관부처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01.12 조례 제2147호>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이용자 및 입소자의 복지증진 의무
2.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시설물 관리ㆍ운영 의무
3. 시설ㆍ장비 및 보조받은 예산을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운영권의 양도ㆍ대여ㆍ증여ㆍ담보 설정 또는 재위탁 금지
4. 관계 법령ㆍ조례ㆍ규칙 등의 준수 및 위탁협약 내용에 따른 군수의 지시사항 준수 의무
5. 법령 등에 따른 보험가입 의무 <2015.10.15. 조례 제2147호>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015.01.12. 조례 제2085호>
1. 수탁 받은 재산을 군수의 허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군수의 승인없이 해당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위탁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② 군수는 위탁한 행정재산을 군에서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그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해당 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제1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2015.01.12 조례 제2085호>
④ 수탁자는 계약기간이 끝나거나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와 영구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그 시설물을 군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축조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2015.01.12 조례 제2085호>
군수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관리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① 복지타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인복지관과 재가센터에 진안군복합노인복지타운 노인복지관 운영위원회(이하 “노인복지관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노인요양원에 진안군복합노인복지타운 노인요양원 운영위원회(이하 “노인요양원 운영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2015.10.15. 조례 제2147호> ② 각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015.10.15. 조례 제2147호> ③ 다음 각 호의 운영위원회 위원은 각 목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노인복지관 운영위원회 가. 시설의 장 나. 시설 이용자 대표 다. 시설 종사자의 대표 라.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마. 관련법인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바.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사.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노인요양원 운영위원회 가. 시설의 장 나. 시설 거주자 또는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다. 시설 종사자의 대표 라.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마. 관련법인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바.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015.10.15. 조례 제2147호>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015.10.15. 조례 제2147호> ⑤ 각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2015.10.15. 조례 제2147호> ⑥ <삭제 2015.10.15. 조례 제2147호>
다음 각 호의 운영위원회는 각 목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노인복지관 운영위원회
가. 시설운영 계획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나. 노인복지 프로그램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다.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라.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시설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2. 노인요양원 운영위원회
가. 시설운영계획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나. 시설거주자 복지프로그램 개발ㆍ평가
다.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라. 시설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인권보호 등에 관한 사항
마.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시설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2015.10.15. 조례 제2147호>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노인복지법」,「사회복지사업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