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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9594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조례시행 2025-07-15공포 2025-07-15공포번호 28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진안군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운영과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15., 2012.6.15., 2016.9.30., 2025. 4. 30.>

제2조

진료비 등

①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②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국민건강보험법」에 고시한 건강보험수가 기준액을 적용ㆍ징수한다. <개정 2005. 11. 23 조례 제1679호> <2009.9.15. 조례 제1832호>
③ 건강진단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각종 검사에 대한 검사료는 건강보험진료수가기준에 의한 검사수가를 적용ㆍ징수한다. <개정 2005. 11. 23 조례 제1679호>
④ 한방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에 고시한 건강보험진료수가기준에 의한 진료수가를 적용ㆍ징수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 고시한 건강보험진료수가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한방 진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적용ㆍ징수한다. <개정 2005. 11. 23 조례 제1679호> <2009.9.15. 조례 제1832호>

제3조

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건강보험 약가 기준액표에 의하여 산정하되, 10원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약가 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당해기관의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행정지도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5. 11. 23 조례 제1679호>

제4조

타법령에 의한 수가

「국민건강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 정한 수가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5. 11. 23 조례 제1679호> <2009.9.15. 조례 제1832호>

제5조

기타수가

① 건강보험진료수가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의치보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기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5. 11. 23 조례 제1679호>
② 치면열구전색진료비는 보건(지)소 치과진료시 한치아당 수가를 환자로부터 징수한다.
③ 치석제거 진료비는 치주질환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예방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치석제거시 1악당 건강보험진료수가기준에 의한 보건(지)소 치과진료시 방문당수가를 적용ㆍ징수한다. 다만, 전액을 1회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지)소 치과진료시 방문당수가 6회의 진료비를 적용ㆍ징수한다. <개정 2005. 11. 23 조례 제1679호>

제6조

증명발급 수수료

보건소에서 진료목적 이외의 증명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진단서 등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5. 11. 23., 2024.12.31., 2025. 4. 30.>

제7조

검사ㆍ시험 의뢰

① 검사ㆍ시험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시험의뢰서와 별표 2에 정한 시험용 검체소요량을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기타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때에는 공문서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② 보건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ㆍ시험 등을 의뢰받았을 때에는 접수일자와 처리기간이 명시된 별지 제2호 서식의 시험의뢰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에 의하여 기일내에 시험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사전에 전화 또는 서면으로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제8조

검사시험의뢰에 대한 불응

보건소장은 검사ㆍ시험이 불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검사ㆍ시험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수수료 및 징수방법

① 검사ㆍ시험 등의 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정한 수수료에 준하며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5. 11. 23 조례 제1679호> <2009.9.15. 조례 제1832호> <조례 제2246호 2016.9.30., 2024.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검사ㆍ시험을 의뢰할 때에 납부하여야 하며, 사본 청구시에도 또한 같다.
③ 검사ㆍ시험을 위하여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10조

수수료 면제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군지정약수터 등 공공급수시설의 수질검사 수수료는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

시험성적서 교부

① 제7조제2항에 의거 검사ㆍ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시험성적에 의하여 그 결과를 의뢰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② 시험성적은 확정 후 발급당시의 주소, 성명 등 오자, 탈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정정을 하지 못한다.
③ 시험성적서를 재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징수한 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제12조

시험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결과는 시험의뢰목적 이외의 광고 또는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다.

제13조

성적원본의 말소

① 보건소장은 시험의뢰인이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시험성적서와 원본을 말소할 수 있다.
② 보건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할 때에는 당해자의 성명과 말소이유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진료비ㆍ수수료감면

① 보건소장 및 보건지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5. 11. 23 조례 제1679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중 건강보험진료수가의 본인부담과 별표 1의 해당하는 수수료를 감면한다. <신설 2005. 11. 23 조례 제1679호, 2024.12.31., 2025. 7. 15.>
1.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2.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5. 참전유공자
6. 2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7. 65세 이상인 자 <신설 2010.11.15. 조례 제1886호> <2013.12.31. 조례 제2027호, 2023.6.30.>
8. 「진안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다른 조례 제2433호, 2019.7.1.>
9. 「진안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희망자

제15조

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그 다음날까지 납부한다. 단, 보건진료소의 경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2012.6.15. 조례 제1969호>

제16조

추징

허위 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