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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법제사무 처리 규칙자치법규 2119593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규칙시행 2025-09-15공포 2025-09-15공포번호 135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진안군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의 입법 및 입안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진안군민의 권익보호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
2. “행정규칙”이란 훈령 및 예규를 말한다.
3. “조례”란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법령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진안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정립한 규범을 말한다.
4. “규칙”이란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정립한 규범을 말하며, 군의회가 정한 규칙은 제외한다.
5. “훈령”이란 군수가 하부 행정기관 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을 말하며, “규정”으로 표기한다.
6. “예규”란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법규문서 외의 문서를 말하며, “지침”, “메뉴얼” 등으로 표기한다.
7. “입법”이란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이하 “자치법규등”이라 한다)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8. “입안”이란 자치법규등의 작성, 의견조회ㆍ협의 또는 심사 등에 관한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9. “입법안”이란 자치법규등을 입안하여 공포하기 전까지의 문서와 부속서류를 말한다.

제3조

입안원칙

① 입법안은 해당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서 작성한다.
② 모든 입법안은 「국어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고, 진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용어와 표현으로 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이나 전북특별자치도의 승인ㆍ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선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법제처의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 등을 따른다.

제4조

입법안의 작성

소관부서는 입법안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입법 이유
2.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
3. 입법 내용
4. 신ㆍ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만 첨부)
5. 관계 법령 발췌내용
6. 「진안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7.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5조

의견수렴 및 관련부서 협의

① 소관부서장은 입안 시 필요한 경우 전문가 의견수렴, 간담회, 공청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소관부서장은 입안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관련 부서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전심사 전에 협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입법예고 기간 안에 완료할 수 있다.
1.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른 규제심사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7항 및 「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 제19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3.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4. 「진안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산 협의
5. 그 밖에 다른 부서의 업무 및 자치법규등과의 충돌 여부

제6조

입법안의 심사기준

① 소관부서장은 제4조에 따라 작성한 입법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에게 입법안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심사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1. 방침 결정 문서
2. 중앙행정기관 지시공문 또는 표준안이 있는 경우 그 사본
3. 입법예고 결과 문서
4. 사전승인ㆍ협의ㆍ인가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문
5. 제5조에 따른 관련부서 협의 결과 문서
6.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②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입법안을 심사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사전심사를 받은 입법안이 입법예고를 거친 이후에도 내용상 실질적인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법제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사전심사
가. 제3조에 따른 입안원칙 적합성 여부
나. 제4조에 따른 입법안의 작성 적합성 여부
다. 입법체계ㆍ자구 등의 형식 적합성 여부
라. 상위법령 및 다른 자치법규등과의 관계 적합성 여부
마. 입법 선례 및 다른 시ㆍ군 입법례와의 비교
바. 군민의 권익 침해 및 주민 간 형평성 저하 여부
사. 그 밖에 입법안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법제심사
가. 입법안 조문의 축조 검토
나. 입법예고 여부 및 그 결과 반영 여부
다. 상위법령 또는 다른 자치법규등에 위반되는 사항의 수정ㆍ삭제 및 대안의 준비
라. 실효성ㆍ타당성이 없는 조항의 정비 등
③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은 입법안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부서에 해당 입법안을 설명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은 심사 결과 제2항의 심사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소관부서장에게 수정ㆍ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부서가 이를 지연하거나 거부할 때에는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입법안을 반려할 수 있다.
⑤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은 심사의뢰 공문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소관부서에 이를 통보하고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은 입법안의 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제심사대장에 등재하고 소관부서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조례안의 입안

조례안의 입안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의원발의 조례안은 그렇지 않다.
1. 입법계획의 수립 및 입법안 작성
2. 제5조에 따른 의견수렴 및 관련부서 협의
3.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전심사
4. 입법안 방침 결정
가. 소관부서장 검토 및 관련부서장 등의 협조결재
나. 군수의 결재
5. 「진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입법예고
6.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법제심사
7. 진안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
8. 조례안 확정 및 군의회 제출
9. 군의회 심의ㆍ의결
10. 군의회 의결 조례안 집행부 이송
11. 진안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의원발의 또는 수정의결 조례안인 경우에만 실시)
12. 입법상황보고
13. 조례안 공포 결정 또는 재의요구
14. 군보 게재 의뢰

제8조

규칙안의 입안

규칙안의 입안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제7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준용
2. 규칙안 확정
3. 입법상황보고
4. 규칙안 공포 결정 및 군보 게재 의뢰

제9조

행정규칙안의 입안

행정규칙안의 입안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제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준용
2.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
3.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법제심사
4. 행정규칙안 확정
5. 행정규칙안 발령 결정 및 군보 게재 의뢰

제10조

심의회 설치

자치법규의 입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에 따라 진안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

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영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다른 조례나 규칙에서 심의회를 거치도록 정한 사항

제12조

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의장, 부의장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본청 실ㆍ과장 및 직속기관의 과장으로 한다.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고, 간사는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되며, 서기는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이 된다.

제13조

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심의회 회의

① 의장은 심의할 안건이 있는 경우 심의회를 수시로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비상사태, 행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통상적이거나 관례적인 경우
3. 사안이 긴급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4. 군의회에서 이송된 의원발의 또는 수정의결 조례안 중 법령 위반이나 군민 권익 침해 등 중대한 검토 사항이 없는 경우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소관부서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제출한 입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심의회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다만, 대리출석한 사람은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⑤ 의장은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해당 의안과 관련된 공무원 등을 심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5조

의안제출 등

① 소관부서장은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요구서를 붙여 심의회 개최일 5일 전까지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은 접수된 의안에 의안번호를 부여한 후, 심의회 개최일 전까지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에 출석한 의장, 부의장 및 위원은 의안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마친 후 심의의결서에 의견을 표시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제16조

자치법규의 입법상황보고

① 군수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군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을 이송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입법상황보고 목록(별지 제3호서식)
2. 조례(규칙) 입법상황 보고서(별지 제4호서식)
3. 군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안 전문 등
② 군수는 규칙안을 공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에 따라 공포예정일 15일 전까지 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심의회에서 의결한 규칙안 전문 등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입법상황보고 결과 조회

군수는 제16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한 입법안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 통보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검토 의견의 존재 여부를 반드시 전북특별자치도 법무행정과장에게 사전 확인 후 공포 절차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18조

재의요구

① 군수는 군의회에서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의결 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군의회에 환부하고, 재의(再議)를 요구(이하 “재의요구”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재의요구할 때에는 군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을 그대로 환부하여야 하며, 조례안의 일부에 대해서만 재의요구하거나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요구할 수 없다.

제19조

재의요구 절차

① 소관부서장은 군의회에서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이송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에게 그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장이 제1항에 따라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에게 재의요구 의견을 통보한 때에는 의견 통보 후 3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재의요구안을 작성하여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③ 소관부서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를 받은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부군수의 결재를 받아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에게 심의회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④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은 제3항에 따라 재의요구안의 심의 의뢰를 받은 경우 심의회 개최계획을 수립하고, 소관부서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재의요구 이유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⑤ 심의회에서 재의요구를 결정한 경우, 소관부서장은 군수의 결재를 받아 재의요구안을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재의요구 시에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절차를 준용하며, 긴급한 경우 심의회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⑦ 군의회에 상정하는 재의요구안의 제안설명은 소관부서장이 한다.

제20조

대법원 제소

군수는 군의회에서 재의결한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의결의 집행을 정지하기 위하여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1조

제소 절차

①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은 군의회에서 재의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제소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심의회를 개최한 후, 그 심의 결과를 소관부서에 통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소 결정의 통보를 받은 소관부서에서는 진안군 고문변호사에게 자문하여 제소장을 작성하고, 군수의 결재를 받은 후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제소 시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며, 긴급한 경우 심의회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소송수행은 「진안군 소송사무 처리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제22조

재의 및 제소 등의 보고

군수는 영 제114조에 따라 재의 및 제소결과를 각각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

공포문의 작성

①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은 제16조의 절차를 거친 자치법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공포문 전문(前文)
2. 공포문
② 제1항제1호의 공포문 전문에는 자치법규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한다는 뜻을 적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으며, 일자를 기재한다. 이 경우 조례 공포문 전문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을 적어야 한다.

제24조

공포 등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은 공포문 전문에 누년일련번호로 공포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공포대장에 등재한 후 군보를 발행하여 공포문을 게재한다.

제25조

발령 등

① 행정규칙의 발령은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이 담당하며, 군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9조제3호의 심사를 마친 행정규칙안은 군수의 결재를 받아 발령문으로 확정된다. 이 경우 발령문 전문에는 행정규칙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한다는 뜻과 함께 군수의 서명, 직인 및 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소관부서장은 군수의 결재를 받은 행정규칙안을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에게 송부하여 발령을 의뢰하여야 한다.
④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은 제3항에 따라 송부받은 발령문 전문에 누년일련번호로 발령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발령대장에 등재한 후 군보에 게재한다.
⑤ 발령일은 해당 행정규칙이 게재된 군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제26조

자치법규등의 관리

①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은 공포 및 발령한 자치법규등을 지체 없이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반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은 필요한 경우 자치법규집 및 훈령예규집을 책자로 발간할 수 있다.

제27조

소관부서 점검 등

소관부서장은 자치법규등의 공포 및 발령 후 3일 이내에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반영 사항을 점검한 후 오류가 있는 경우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에게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28조

자치법규등의 정비

① 소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자치법규등을 즉시 정비하여야 한다.
1. 상위법령 개정으로 정비가 필요한 경우
2. 불합리한 규제로 군민의 권익을 침해하여 정비가 필요한 경우
3. 국내외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중요한 국가정책 및 군의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비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정 취지가 같은 여러 개의 자치법규등을 정비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제업무 담당부서에서 총괄하여 정비할 수 있다.

제29조

지정입안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은 상위법령 개정 등으로 자치법규등의 입안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서장이 이를 지체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법규등을 입안 대상으로 지정하여, 소관부서장에게 입안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