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진안군에서 처리하는 민원사항의 종합조정과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이나 재심 민원의 결정 등을 함으로써 민원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참 봉사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진안군에서 처리하는 민원사항의 종합조정과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이나 재심 민원의 결정 등을 함으로써 민원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참 봉사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원1회방문처리"라 함은 민원이 민원 접수후 관청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자료확인이나 관계부서 협조 등의 일로 두번 다시 관청을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관과"라 함은 민원을 주관하여 처리할 실과를 말한다.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민원봉사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
1. 민원주관과장 및 관련부서 과장급 공무원
2. 접수된 민원과 관련있는 유관기관이나 단체의 담당부서장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둔다.
②위원회의 간사는 민원관리업무팀장과 주관과의 업무팀장이 공동간사가 된다. <다른 규칙 제1178호 2017.5.1.>
③간사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민원1회방문 처리안건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관이 불분명한 복합 및 인ㆍ허가 민원에 대한 주관부서의 지정
2. 주관과 "실무종합심의회"가 제기하는 문제점 해소
3. 부서 또는 기관간 협의 조정해야 할 사항
4. 복합민원 처리와 관련된 고도의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항
5. 주관과에서 "반려 또는 불가"로 판단되는 민원의 재심의
6. 민원사항과 관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7. 기타 민원업무의 시책추진과 업무개선에 관한 사항
①위원회는 제6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호의 심의 사항은 당해 민원이 접수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동조 제2항의 의결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민원조정위원회심의조서를 작성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위원회의 안건심의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심의안건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의 충분한 의견개진 기회부여
2. 이해당사자간 대립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이해 당사자를 출석, 설명을 청취할 수 있음.
3. 공익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을 상급기관에 개선 건의토록 관련부서에 권고
4. 위원회에서 "반려 또는 불가"로 최종 확정된 사안은 필요시 민원인 설득
민원처리 주관부서의 과ㆍ업무팀장은 위원장으로 부터 제7조제1항의 위원회 소집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민원내용과 처리 의견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른 규칙 제1178호 2017.5.1.>
①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안건을 (별지 제4호 서식)의 통지서를 작성하여 민원처리 주관부서에 송부한다.
②군수는 위법ㆍ부당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위원회 심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해결책을 강구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진안군 본청 군산하 소속공무원의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