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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9583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규칙시행 2017-05-01공포 2017-05-01공포번호 117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진안군 물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9.15. 조례 제1019호>

제2조

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관ㆍ물품운용관ㆍ물품출납원 및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 <개정 89. 7. 30 규칙 제534호> <개정 2007.1.15 규칙 제956호> 1. 군 가. 본 청 물 품 관 리 관 - 물품관리 업무부서장 <2016.1.22. 다른 규칙의 개정 제1148호> 물 품 운 용 관 - 각 실ㆍ과ㆍ소장 <개정 2007.1.15 규칙 제956호> 물 품 출 납 원 - 재산업무팀장 <다른 규칙 제1178호 2017.5.1.> 분임물품출납원 - 각 실ㆍ과ㆍ소 주무업무팀장 <개정 2007.1.15 규칙 제956호> <다른 규칙 제1178호 2017.5.1.> 나. 제 1 소 물 품 관 리 관 - 의 회 : 사무과장, 사업소 : 소의장 물 품 출 납 원 - 의 회 : 의사업무담당주사, 사업소 : 주무업무팀장 <다른 규칙 제1178호 2017.5.1.> 분임물품출납원 - 의 회 : 업무담당자 <개정 2007.1.15 규칙 제956호> 사업소 : 업무담당자 <개정 2007.1.15 규칙 제956호> 다. 읍ㆍ면 물 품 관 리 관 - 읍면장 물 품 출 납 원 - 읍 : 총무업무팀장 <다른 규칙 제1178호 2017.5.1.> - 면 : 총무업무팀장 <2014.08.07. 다른 규칙 제1105호> <다른 규칙 제1178호 2017.5.1.> 분임물품출납원 - 업무담당자 <개정 2007.1.15 규칙 제956호>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군수가 소에 있어서는 소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제3조

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매입, 수리, 제조, 품의 요구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제4조

기증품 조서 등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89. 2. 14 규칙 제514호>

제5조

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제6조

불용품 폐기조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제7조

공차증

<삭제 89. 2. 14 규칙 제514호>

제8조

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납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④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도서대출 대장에 의하여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⑤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관리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0조

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11조

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2조

소모품의 교부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3조

물품의 반납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증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품, 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장에게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 사용하고 있는 물품중 물품정수 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에 의거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

관리전환 및 양여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요조회 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89. 2. 14 규칙 제514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부군수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의거 인계인수한다. <개정 89. 2. 14 규칙 제 514호>

제15조

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에 계기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
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제16조

불용의 결정

군수는 본청 또는 소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89. 2. 14 규칙 제514호> (군) 1. 본 청 부 군 수 - 단가 50백만원 이상의 물품 및 생산물 물품관리 업무부서장 - 단가 5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2016.1.22. 다른 규칙의 개정 제1148호> 2. 청ㆍ소, 읍ㆍ면 청ㆍ소, 읍ㆍ면장 - 단가 3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회계주무과장 - 단가 2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제17조

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수입 및 출납급원장 (별지 제13호 서식)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별지 제14호 서식)
3. <삭제 89. 2. 14 조례 제514호>
4. 물품카-드 등록부 (별지 제16호 서식)
5. 소모품대장 (별지 제17호 서식)
6. 도서대장 (별지 제18호 서식)

제18조

물품검수조서 등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하고,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다.

제19조

외국산 물품취득전 검토조서

<삭제 2007.1.15 규칙 제956호>

제20조

물품재고조사 등

조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출납원 사무인계 보고서는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