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진안군 물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9.15. 조례 제1019호>
이 규칙은「진안군 물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9.15. 조례 제1019호>
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관ㆍ물품운용관ㆍ물품출납원 및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 <개정 89. 7. 30 규칙 제534호> <개정 2007.1.15 규칙 제956호> 1. 군 가. 본 청 물 품 관 리 관 - 물품관리 업무부서장 <2016.1.22. 다른 규칙의 개정 제1148호> 물 품 운 용 관 - 각 실ㆍ과ㆍ소장 <개정 2007.1.15 규칙 제956호> 물 품 출 납 원 - 재산업무팀장 <다른 규칙 제1178호 2017.5.1.> 분임물품출납원 - 각 실ㆍ과ㆍ소 주무업무팀장 <개정 2007.1.15 규칙 제956호> <다른 규칙 제1178호 2017.5.1.> 나. 제 1 소 물 품 관 리 관 - 의 회 : 사무과장, 사업소 : 소의장 물 품 출 납 원 - 의 회 : 의사업무담당주사, 사업소 : 주무업무팀장 <다른 규칙 제1178호 2017.5.1.> 분임물품출납원 - 의 회 : 업무담당자 <개정 2007.1.15 규칙 제956호> 사업소 : 업무담당자 <개정 2007.1.15 규칙 제956호> 다. 읍ㆍ면 물 품 관 리 관 - 읍면장 물 품 출 납 원 - 읍 : 총무업무팀장 <다른 규칙 제1178호 2017.5.1.> - 면 : 총무업무팀장 <2014.08.07. 다른 규칙 제1105호> <다른 규칙 제1178호 2017.5.1.> 분임물품출납원 - 업무담당자 <개정 2007.1.15 규칙 제956호>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군수가 소에 있어서는 소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매입, 수리, 제조, 품의 요구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89. 2. 14 규칙 제514호>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삭제 89. 2. 14 규칙 제514호>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납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④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도서대출 대장에 의하여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⑤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관리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① 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증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품, 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장에게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 사용하고 있는 물품중 물품정수 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에 의거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요조회 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89. 2. 14 규칙 제514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부군수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의거 인계인수한다. <개정 89. 2. 14 규칙 제 514호>
다음에 계기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
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군수는 본청 또는 소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89. 2. 14 규칙 제514호> (군) 1. 본 청 부 군 수 - 단가 50백만원 이상의 물품 및 생산물 물품관리 업무부서장 - 단가 5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2016.1.22. 다른 규칙의 개정 제1148호> 2. 청ㆍ소, 읍ㆍ면 청ㆍ소, 읍ㆍ면장 - 단가 3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회계주무과장 - 단가 2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수입 및 출납급원장 (별지 제13호 서식)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별지 제14호 서식)
3. <삭제 89. 2. 14 조례 제514호>
4. 물품카-드 등록부 (별지 제16호 서식)
5. 소모품대장 (별지 제17호 서식)
6. 도서대장 (별지 제18호 서식)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하고,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다.
<삭제 2007.1.15 규칙 제956호>
조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출납원 사무인계 보고서는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