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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9581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조례시행 2017-05-01공포 2017-05-01공포번호 22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물가대책위윈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위원회는 진안군에 설치ㆍ운영한다.

제3조

기능

①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지방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 기관ㆍ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맑은물사업소 상수도업무팀장 : 상수도 요금 <개정 98. 9. 30 조례 제1449호> <다른 조례의 개정 2016. 1.22. 조례 제2204호> <조례 제2275호 2017.5.1.> 2. 건설교통과 교통행정업무팀장 ┌교통요금 <p style="font-family:굴림체">└주차요금 <개정 98. 9. 30 조례 제1449호> <조례 제2275호 2017.5.1.>└주차요금 <개정 98. 9. 30 조례 제1449호> <조례 제2275호 2017.5.1.> 3.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업무팀장 : 지방공사의료원 등의 의료수가 <개정 98. 9. 30 조례 제1449호> <2012.06.15 다른 조례 제1966호> <조례 제2275호 2017.5.1.> 4. 환경산림과 청정자원업무팀장 : 폐기물 수집ㆍ운반 수수료 <개정 98. 9. 30 조례 제1449호> <다른조례의 개정2008.7.15> <조례 제2246호 2016.9.30.> <조례 제2275호 2017.5.1.> 5. 기타ㆍ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군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ㆍ사용료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언론인, 지방의회 의원등 인사와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ㆍ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⑤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실무위원회

①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물가관리업무 주관부서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ㆍ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전문가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다른 조례의 개정 2011.7.29. 조례 제1914호>
④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10조

간사

①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간사는 물가관리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98. 9. 30 조례 제1449호> <조례 제2246호 2016.9.30.> <조례 제2275호 2017.5.1.>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

의견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

심의안건 제출

①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제13조

수당ㆍ여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