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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문화의집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9580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규칙시행 2016-09-30공포 2016-09-30공포번호 116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진안군 문화의집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원봉사자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의거 문화의 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희망자를 신청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토록 한다.
1. 전문봉사자 :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지도 봉사
2. 일반봉사자 : 시설, 자료관리, 장비운영 및 이용자 안내 봉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급식 또는 간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

전문강사 초빙

①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과 이용자의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도에 필요한 전문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진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준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사용신청

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군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시설사용 가능여부와 이용 수칙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 2호”서식의 사용 또는 변경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용자 이외의 일반시설 이용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자 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비치된 각종 자료를 이용하고자 열람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한다. 반납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

운영계획수립

① 군수는 문화의 집 연간 운영프로그램, 소요예산 등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연도 개시 1개월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설별 활용계획을 월간, 주간으로 신축성 있게 수립하여 모든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

이용시간

문화의 집 이용시간은 하절기(3월부터 10월까지), 동절기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이용토록 운영한다.
1. 하절기 : 평일 09:00 ~ 20:00 토ㆍ일요일 09:00 ~ 18:00
2. 동절기 : 평일 09:00 ~ 20:00 토ㆍ일요일 09:00 ~ 17:00 <2014.3.31.규칙 제1087호>

제7조

감면의 적용범위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감면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액감면 : 국가 또는 군에서 주관하는 행사
2. 반액감면(기본사용료의 50%) : 문화예술단체 등이 지방 문화예술 창달을 위하여 직접 주관하는 행사

제8조

사용료 감면절차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감면 신청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군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협의로 할 수 있다.

제9조

사용자의 특별설비 설치

①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신청할 때에는 사용목적에 따라 설비의 필요성 및 시설의 훼손 여부를 판단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를 원상복구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체 1일당 문화 의 집 1일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하고 행정대집행 한다. 또한 사용자가 추가 설치한 시설물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10조

손해배상

① 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문화의 집 각종 설비 또는 자료를 훼손,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국ㆍ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변상책임은 어떠한 이유로도 면할 수는 없다.

제11조

운영위원회 구성

① 조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의 집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당연직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위원 8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문화체육과장, 군의회 의원 1명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예술분야에 지식과 덕망이 있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 <2016.01.22. 다른 규칙 제1148호>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에 따라 필요시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문화의 집 위탁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2. 문화의 집 각종시설 개방 제한 등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수당과 여비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규칙 제1165호, 2016. 9. 30.>

제14조

위탁운영

① 조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 하고자 할 때는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로 결정되면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위탁운영 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간은 매 3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운영단체가 시설과 설비를 훼손ㆍ망실 하였을 때는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문화의 집을 위탁할 경우에는 시설물 관리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최소의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15조

수탁자의 자격요건

수탁자의 자격요건은 조례 제4조에서 규정한 문화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로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 능력
2. 문화예술관련 프로그램 운영 능력 및 경험
3. 장비ㆍ시설ㆍ재정 관리능력
4. 진안지역문화 공헌도

제16조

대장등 비치

문화의 집 관리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과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1. 근무일지
2. 비품대장 및 소모품대장
3. 자료대장
4. 기타 필요한 대장

제17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문화의 집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