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민 문화체험기회 확대를 통한 문화예술의 창달과 복지 문화수준 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진안군문화의 집(이하 "문화의 집" 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민 문화체험기회 확대를 통한 문화예술의 창달과 복지 문화수준 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진안군문화의 집(이하 "문화의 집" 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의 집"이라 함은 문화나눔ㆍ비디오감상실ㆍ문화창작실ㆍ동아리연습실ㆍ문화사랑방ㆍ문화관람실ㆍ문화카페, 기타 안내 데스크 등을 설치한 주민이용 복합 문화공간을 말한다. <2014.3.31.조례 제2030호>
2. "문화나눔"이라 함은 문화예술 관련 도서를 비치 열람ㆍ대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2014.3.31.조례 제2030호>
3. "비디오감상실"이라 함은 시디(CD,Compact Disc),디브이디(DVD, Digital Video Disc)비치 열람ㆍ영상감상을 통해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2014.3.31.조례 제2030호>
4. "문화창작실"이라 함은 문화예술 분야의 개인창작 및 연습, 주민의 취미교실 공방 등으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5. "문화사랑방"이라 함은 문화예술 동호인 모임 공간을 말한다.
6. "동아리연습실"이라 함은 문화예술 동호인 연습 공간을 말한다. <2014.3.31.조례 제2030호>
7. "문화관람실"이라 함은 일정기간 소규모 공연ㆍ미술품 전시ㆍ영화상영ㆍ문화강좌 등을 개최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8. "안내데스크"라 함은 문화의 집 이용안내 및 문화예술공연 티켓예매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9. "문화카페"라 함은 인터넷ㆍ커피음료 등을 비치하여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을 말한다. <2014.3.31.조례 제2030호>
10. "마이홀"이라 함은 각종 문화예술 행사 및 공연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2014.3.31.조례 제2030호>
11. "사용자"라 함은 제5호, 제7호 및 제10호와 1층 홀 시설을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014.3.31.조례 제2030호>
12. "사용료"라 함은 제11호의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2014.3.31.조례 제2030호>
문화의 집은 진안군 진안읍 대성길 5에 둔다. <2011.11.15. 조례 제1926호>
문화의 집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 관련 주민이용 활동 프로그램 기획
2. 각종 문화예술 체험 및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정보자료 제공
3.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문화예술 교육장 운영
4. 지역 향토 문화예술 소개 및 보급
5. 기타 지방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① 시설관리와 각 실별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은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전문강사 등으로 구성 운영한다.
② 자원봉사자모집, 전문강사 초빙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각종시설물 및 자료를 지역주민의 복합문화 공간으로 모든 군민이 활용토록 연중 무료로 개방한다. 다만 "마이홀", "문화관람실", "문화사랑방", "1층 홀"을 사용하고자 신청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14.3.31. 조례 제2030호>
② 문화의 집의 각종 시설물 및 각 실별 이용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문화의 집의 각종 시설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개방제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개방제한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시설을 이용할 경우 현저한 위험과 파손이 예상될 때
3. 시설의 개ㆍ보수 및 증축시
① 개인 또는 단체가 "마이홀", "문화관람실", "문화사랑방", "1층 홀"을 일정기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 예정일 7일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4.3.31. 조례 제2030호>
② 신청에 따른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사용료 입금순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는 우선 허가하고, 이가 중복될 경우에는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2014.3.31. 조례 제2030호>
1. 국가ㆍ전북특별자치도 또는 진안군에서 주관하는 행사 <개정 2023.12.28.>
2. 예술단체에서 주최하는 문화예술행사
3. 사회단체, 정당 등의 공익적 행사
4. 그 밖의 군수가 인정하는 학술세미나 등과 같은 일반행사
제8조 규정에 의한 시설물 허가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 사용허가는 "마이홀", "문화관람실", "문화사랑방", "1층 홀"에 한한다. <2014.3.31. 조례 제2030호>
2. 사용자는 그 사용목적의 행사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없다. 다만, 공연의 경우 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그 사용목적인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3. 관람료는 관람권ㆍ입장권 (이하 "관람권" 이라 한다)을 발매하되 발매전에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4. 사용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일이내로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명될 때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4. 제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5.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에 의한 허가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 경우에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문화의 집 정기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날, 추석 등 명절 연휴
2. 국경일
3. 매주 월요일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②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문화의 집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때
3. 사용예정일 7일이전에 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여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국가 또는 군의 특별한 시책 행사로 사용하거나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① 문화의 집 기본 설비물에 대해서는 변형시켜 설비할 수 없다. 다만 사용자가 특별한 설비가 없으면 사용할 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기본시설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동식 설비는 설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2일이내에 원상복구를 하지않을 경우 군수가 임의처분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중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설비 또는 자료를 훼손ㆍ망실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군수는 이용자의 사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6.>
1. 전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기물을 파괴 훼손할 우려가 있는 자
3. 공공질서 및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
4. 기타 군수가 시설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① 군수는 문화의 집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 임기 등 그 밖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문화의 집 시설 및 각종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문화의 집을 위탁관리토록 하였을 경우에는 필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사용료 및 변상금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