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및「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제12조(공립박물관과 공립미술관 설립과 운영)의 규정에 따라 지역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용담호미술관, 용담호사진문화관의 설치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및「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제12조(공립박물관과 공립미술관 설립과 운영)의 규정에 따라 지역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용담호미술관, 용담호사진문화관의 설치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용담호 미술관, 용담호 사진문화관(이하 “미술관”,“사진문화관”이라 한다)은 진안군 관내에 둔다.
미술관, 사진문화관에는 각자 시설별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한다.단, 등록시설기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제10조(등록요건)에 따른다.
1. 사무실 및 작업실
2. 수장고 및 전시실
3. 연구실 및 실험실
4. 항온항습시설 및 냉난방시설
5. 그 밖의 방문객 편의시설
미술관, 사진문화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각 시설별 연간 운영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역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유물, 그림, 사진 전시행사 개최
3. 지역주민 및 단체의 유물, 그림, 사진관련 학술ㆍ예술 행사장소 제공
4. 지역주민, 방문자 등에 대한 유물, 그림, 사진 등 문화예술 체험교육
5. 그 밖에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미술관, 사진문화관을 직영하거나 필요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 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분야별 개인 전문가에게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직영할 경우 그림, 사진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자격증 소지자를 관장 또는 사무국장으로 임용한다.
③ 위탁의 경우 운영비는 수탁자의 부담금 및 그 밖의 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위탁운영하는 시설에 지원하는 운영보조금은 수탁자가 월별 집행내역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진안군에 신청하여야 하며 익월 초에 지급한다.
⑤ 수탁기관은 운영비 등을 지원 받았을 경우 지원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수입과 지출에 대한 장부를 비치하고 군수에게 정산 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 선정은 10일 이상의 모집공고에 따라 접수된 자 가운데 심의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다.
② 수탁운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5.>
1. 수탁운영 신청서
2. 회의록
3. 서약서
4. 본인서명사실확인서
5. 법인단체현황
6. 재무현황
7. 사업계획서
8. 자부담금 투자계획
③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위원장 부군수를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심의위원회를 두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사가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1. 당연직 : 재무과장, 문화체육과장 각 1명으로 한다. <다른 조례의 개정 2016.1.22. 조례 제2204호>
2. 위촉직 : 지역 내 향토사 및 문화예술 분야의 기관단체 인사와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3.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수탁자 선정은 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선정한다.
⑤ 군수가 수탁자를 결정하면 위탁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관련 조례와 계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위탁에 따른 제반사항은 상호간 별도의 계약에 따르되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간으로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미술관, 사진문화관을 운영함에 있어 이용자에게 이용료 및 프로그램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재료비 등 그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이용료는 수탁운영자가 정하되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공식행사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3. 진안군 내 문화예술인들의 순수 문화예술 활동 및 청소년 단체행사 이용 시
③ 미술관, 사진문화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 규정은 수탁자가 기본운영 취지에 맞게 수립하여 매년 군수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 동의 없이 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사업계획의 전반적인 사항의 이행에 만전을 기해야하고, 시설유지관리 의무에 충실해야하며,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4조에 규정된 사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운영상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설비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거나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수탁자로부터 징수한다.
⑥ 수탁자는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운영ㆍ관리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현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결과 관계규정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 계약을 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이 조례 규정을 위반하거나 계약사항을 위반한 때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4. 시설의 운영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한 때
5.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시설과 관련 장비,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에 대하여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조례 제2246호 2016.9.30.>
② 수탁자는 시설내의 중요비품이나 수장품 등에 대한 손해보험과 이용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생명, 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및 수탁자 책임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①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시 시설관리 및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위탁과 관련된 사항을 적용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항은 「문화예술진흥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