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진안군 문화예술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9578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조례시행 2024-10-15공포 2024-10-15공포번호 27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및「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제12조(공립박물관과 공립미술관 설립과 운영)의 규정에 따라 지역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용담호미술관, 용담호사진문화관의 설치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용담호 미술관, 용담호 사진문화관(이하 “미술관”,“사진문화관”이라 한다)은 진안군 관내에 둔다.

제3조

시설

미술관, 사진문화관에는 각자 시설별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한다.단, 등록시설기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제10조(등록요건)에 따른다.
1. 사무실 및 작업실
2. 수장고 및 전시실
3. 연구실 및 실험실
4. 항온항습시설 및 냉난방시설
5. 그 밖의 방문객 편의시설

제4조

사업

미술관, 사진문화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각 시설별 연간 운영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역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유물, 그림, 사진 전시행사 개최
3. 지역주민 및 단체의 유물, 그림, 사진관련 학술ㆍ예술 행사장소 제공
4. 지역주민, 방문자 등에 대한 유물, 그림, 사진 등 문화예술 체험교육
5. 그 밖에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운영관리

① 군수는 미술관, 사진문화관을 직영하거나 필요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 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분야별 개인 전문가에게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직영할 경우 그림, 사진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자격증 소지자를 관장 또는 사무국장으로 임용한다.
③ 위탁의 경우 운영비는 수탁자의 부담금 및 그 밖의 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위탁운영하는 시설에 지원하는 운영보조금은 수탁자가 월별 집행내역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진안군에 신청하여야 하며 익월 초에 지급한다.
⑤ 수탁기관은 운영비 등을 지원 받았을 경우 지원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수입과 지출에 대한 장부를 비치하고 군수에게 정산 하여야 한다.

제6조

수탁자 선정

① 수탁자 선정은 10일 이상의 모집공고에 따라 접수된 자 가운데 심의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다.
② 수탁운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5.>
1. 수탁운영 신청서
2. 회의록
3. 서약서
4. 본인서명사실확인서
5. 법인단체현황
6. 재무현황
7. 사업계획서
8. 자부담금 투자계획
③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위원장 부군수를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심의위원회를 두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사가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1. 당연직 : 재무과장, 문화체육과장 각 1명으로 한다. <다른 조례의 개정 2016.1.22. 조례 제2204호>
2. 위촉직 : 지역 내 향토사 및 문화예술 분야의 기관단체 인사와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3.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수탁자 선정은 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선정한다.
⑤ 군수가 수탁자를 결정하면 위탁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관련 조례와 계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위탁 및 계약기간

위탁에 따른 제반사항은 상호간 별도의 계약에 따르되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간으로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할 수 있다.

제8조

수탁시설의 운영

① 수탁자는 미술관, 사진문화관을 운영함에 있어 이용자에게 이용료 및 프로그램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재료비 등 그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이용료는 수탁운영자가 정하되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공식행사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3. 진안군 내 문화예술인들의 순수 문화예술 활동 및 청소년 단체행사 이용 시
③ 미술관, 사진문화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 규정은 수탁자가 기본운영 취지에 맞게 수립하여 매년 군수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9조

양도 등의 금지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 동의 없이 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사업계획의 전반적인 사항의 이행에 만전을 기해야하고, 시설유지관리 의무에 충실해야하며,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4조에 규정된 사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운영상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설비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거나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수탁자로부터 징수한다.
⑥ 수탁자는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운영ㆍ관리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현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결과 관계규정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

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 계약을 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이 조례 규정을 위반하거나 계약사항을 위반한 때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4. 시설의 운영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한 때
5.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시설과 관련 장비,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

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①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에 대하여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조례 제2246호 2016.9.30.>
② 수탁자는 시설내의 중요비품이나 수장품 등에 대한 손해보험과 이용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생명, 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및 수탁자 책임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4조

사용허가

①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시 시설관리 및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위탁과 관련된 사항을 적용한다.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항은 「문화예술진흥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