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안군 주천면 무릉리 선암마을 일원에 조성한 무릉농산어촌체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안군 주천면 무릉리 선암마을 일원에 조성한 무릉농산어촌체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무릉농산어촌체험시설(이하“체험시설”이라 한다)의 위치는 진안군 주천면 선암길 29-58 일원에 둔다. <개정 2012.1.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체험시설”이란 약초를 재배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약초재배지, 건축물 시설물, 시험포장 등을 포함한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2. “위탁운영”이란 시설의 운영, 작물의 재배 및 체험시설의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말한다.
3. “수탁”이란 단체 또는 법인 등이 군수로부터 체험시설을 위탁받아 운영 관리함을 말한다.
체험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안군내에서 자생하는 약초류 수집, 재배, 생산 및 판매
2. 진안을 찾는 관광객에게 견학ㆍ체험 등을 통한 진안약초의 우수성 홍보
체험시설의 운영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사용허가에 의한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의 체험시설을 포함한 시설의 직접운영에 필요한 인원은 진안군 공무원으로 하며, 그 직급과 정원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군수는「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불구하고 체험시설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9.9.15., 2016.9.30.>
체험시설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수익금 및 군비에서 충당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체험시설을 위탁관리가 가능한 생산자 단체나 법인,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내용,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수익금의 배분, 위탁의 취소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운영 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체험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위탁운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체험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사무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확인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체험시설의 위탁운영 및 유지관리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 재난에 대해서는 민ㆍ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③ 수탁자는 관리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제외하고는 파손, 망실 시에는 즉시 원상회복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④ 체험시설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보수 등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고나 도난 또는 재난을 대비하여 화재보험, 재해보험 등을 가입하여야 한다.
①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기간은 협약일부터 3년으로 하되, 재 협약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 성과에 따라 재 협약 여부를 협약만료 2개월 전까지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탁운영에 의한 시설의 용도변경 시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하고 사용허가기간 만료 후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한 시설 이라고 인정할 경우 당해시점의 감정평가 금액으로 군수가 인수할 수 있다.
체험시설 사용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 중 전기 및 상수도사용료 등 제세공과금과 경미한 수리 등의 운영비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① 체험시설 사용료는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8조 및 제3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촌경제의 활성화 및 지역약초산업의 발전을 위해 해당 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며, 운영 실적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사용요율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9.15.> ② 제1항의 사용료는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납부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5조제2항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 내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6.9.30.> ④ 계약 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 허가한 사항을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취소한다.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20.12.31.>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체험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탁운영을 취소 또는 제한하는 경우
3. 과오납한 경우<신설 2020.12.31.>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군수의 승인 없이 무단 용도변경 시
2.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3. 체험시설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시
4.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할 때
5. 그 밖에 군수가 위탁의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사용자가 사정에 의하여 직접 허가취소를 요청을 할 경우에는 최소한 취소하고자 하는 날부터 90일 전에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경우 수탁자는 지체없이 수탁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연고권 등을 주장 할 수 없다.
제9조에 의해 사용허가를 받은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그 권리 및 관리를 남에게 다시 대여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군수는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에게 체험시설 운영ㆍ관리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체험시설이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진안군농산어촌체험시설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 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은 관련업무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예산업무 주관부서장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8.16.>
③ 위원회는 무릉농산어촌업무주관부서장, 농업정책과장, 농업기술센터의 장 또는 그 직무대리자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10.8.16., 2016.1.22., 2018.7.30.>
1. 농산어촌 체험시설 추진위원
2. 약초전문가 및 약초 유통업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무릉농산어촌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0.8.16, 2017.5.1.>
⑤ 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심의 및 의결에서 제척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험시설의 직영운영 또는 위탁운영자 결정
2. 위탁운영에 따른 농산어촌 체험시설 사용요율 및 사용기간 변경에 관한 사항
3. 농가소득증대 방안 강구
4. 그 밖에 농산어촌 체험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 결정 등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의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9.30.>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