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진안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9.15. 규칙 제1019호>
이 규칙은「진안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9.15. 규칙 제1019호>
①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추천는 진안군의 실ㆍ과ㆍ소장과 읍ㆍ면장 및 각급기관 단체장(이하 "추천인" 이라 한다)이 할 수 있다.
②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진안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1부 (별지서식)
2. 반명함판 칼라사진 2매
3. 기타 공적증명 관련서류
③ 피추천자가 다수일 때에는 공적사항을 일괄기재하고 명단을 첨부시킬 수 있다.
① 명예군민증서는 진안군수가 수여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추천인 또는 관계 공무원이 진안군수를 대신하여 수여할 수 있다.
②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가 외국인일 경우에는 증서를 자국어로 표기하여 수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