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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자치법규 2119570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28공포번호 27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 발전에 공로가 있는 내국인 및 외국인과 해외교포에 대하여 진안군명예군민증서(이하 "명예군민증서"라 한다)를 수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여대상

명예군민증서 수여는 내국인 및 외국인과 해외교포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및 스포츠 등 각 분야에서 진안군의 위상을 드높이고 국제교류협력에 공이 있는 자
2. 진안군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자
3. 기타 진안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

수여대상자 결정

수여대상자 결정은 진안군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진안군의회에 사후 보고한다.

제4조

수여방법 및 부상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
② 명예군민증서 내용은 "별지 제1호 서식" 에 준하고, 명단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영구 보존한다. <개정 2023.12.28.>

제5조

<삭제, 일괄개정 2015.10.30. 조례 제2177호>

제6조

취소

명예군민증서를 받은 자가 그 수여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진안군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