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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면종합복지회관 운영 관리 조례자치법규 2119568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조례시행 2023-10-11공포 2023-10-11공포번호 26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면종합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회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5. 11. 23 조례 제1677호>

제3조

구성

① 회관의 합리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면에 종합복지회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관련마을주민대표와 리장 또는 새마을지도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4조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10.11.> 1. 회관내 수용시설 사용료 및 수가결정 2 .회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3. 기타 회관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해촉

① 위원장은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해당 단체의 대표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2.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
3. 위원직의 사퇴를 희망할 때
4.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 <삭제 97. 8. 16 조례 제1409호>

제7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총무업무담당주사가 된다. <2014.08.07 다른 조례 제2049호>

제8조

회의

① 위원회는 회관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수시 수집할 수 있다.
② 간사는 회의 진행상황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시설용도

① 회관에는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
2. 구판장
3. 경로당
4. 탁아소
5. 독서실
6. 목욕탕
7. 이ㆍ미용실
8. 기타 회관설립 목적에 타당하고 시설관리에 필요하며 위원회에서 수용하기로 한 시설
② <삭제 97. 8. 16 조례 제1409호>

제10조

관리계획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읍면장은 운영관리 계획을 연도 개시 1개월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제11조

예산회계

① 회관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사용료, 보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읍면장은 회관운영관리에 따른 수입, 지출 등 회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읍면장은 회관운영관리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군수에게 지원 요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의 요구가 있을시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허가

① 회관의 시설은 회관의 운영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
②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면장은 제9조에 규정된 시설용도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④ 사용허가시 필요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제13조

사용허가취소

① 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2014.12.23 조례 제2081호>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5조의 사용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할 때 <2014.12.23 조례 제2081호> <조례 제2246호 2016.9.30.>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할 때 <2014.12.23 조례 제2081호>
3. 군에서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 <2014.12.23 조례 제2081호>
4. <삭제, 2014.12.23 조례 제2081호>
② 제1항제3호의 경우에 그 취소로 인하여 해당 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2014.12.23 조례 제2081호>

제14조

사용료 결정

회관의 사용료는 위원회에서 매년 수용시설별로 결정한 후 군수의 승인을 얻어 년도 개시 20일전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이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5조

사용료 징수

①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 미리 이를 징수한다.
②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이를 수입결의하고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한다.

제16조

사용료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할 때
2. 면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3. 사용전일까지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제17조

사용료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
2.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기타 시설관리에 필요한 때

제18조

권리양도 제한

제12조에 의해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읍면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제19조

손해배상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관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손해배상액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원상복구시 면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0조

위탁

① 면장은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제21조

지도감독

① 면장은 회관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년2회(반기별) 업무지도 및 운영관리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회관 운영관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진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조례 제2246호 2016.9.30., 2022.03.15.>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