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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면 망향의광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9567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규칙시행 2016-03-30공포 2016-03-30공포번호 115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진안군 면 망향의 광장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9.9.15. 규칙 제1019호>

제2조

사용ㆍ수익허가

①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 망향의 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ㆍ수익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② 조례 제5조에 의하여 사용ㆍ수익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진안군 면 망향의광장 사용ㆍ수익허가 계약서를 작성하야 한다. 다만, 조건부 사용허가의 경우에는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조

비치대장 및 장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 관리관은 면망향의광장 운영 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각호 대장을 비치 보존하여야 한다.
1. 시설사용허가대장(별지 제3호 서식)
2. 기타 면 망향의광장 운영관리상 필요한 서류

제4조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2009.9.15. 규칙 제101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