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진안군 면 망향의 광장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9.9.15. 규칙 제1019호>
이 규칙은 「진안군 면 망향의 광장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9.9.15. 규칙 제1019호>
①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 망향의 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ㆍ수익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② 조례 제5조에 의하여 사용ㆍ수익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진안군 면 망향의광장 사용ㆍ수익허가 계약서를 작성하야 한다. 다만, 조건부 사용허가의 경우에는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 관리관은 면망향의광장 운영 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각호 대장을 비치 보존하여야 한다.
1. 시설사용허가대장(별지 제3호 서식)
2. 기타 면 망향의광장 운영관리상 필요한 서류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2009.9.15. 규칙 제101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