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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마이학당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9565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조례시행 2017-05-01공포 2017-05-01공포번호 22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3조에서 규정한 평생학습권을 보장함으로써 군민이 평생학습을 통해 자기개발을 도모하고 변화하는 시대의 사고에 맞추어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하여 마이학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이학당"이란 평생학습과 정보교환의 장을 말한다.
2. "마이학당운영"은 강의, 강연, 포럼 등 다양한 교육방법으로 운영한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마이학당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진안군 마이학당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진안교육지원청 학무과장, 단체 대표 등 교육에 관한 전문인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마이학당 운영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마이학당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마이학당과 관련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마이학당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유관기관ㆍ단체의 대표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마이학당업무 팀장이 된다. <다른 조례 제2275호 2017.5.1.>

제8조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수당 및 여비

회의에 참여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지원사업

군수는 마이학당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마이학당 운영(육성)을 위하여 군이 추진하는 사업
2. 마이학당 운영에 관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이학당과 관련된 사업

제11조

교육 및 훈련

군수는 마이학당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과 모든 군민에게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적극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