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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마이산관광단지 토지분양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9564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조례시행 2017-05-01공포 2017-05-01공포번호 22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 경영수익의 증대와 지역의 균형적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성된 마이산관광단지 토지분양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마이산관광단지 토지분양촉진 등에 관련한 사항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용지”란 마이산관광단지(이하 “관광단지”라 한다) 내의 공공용지ㆍ업무용지ㆍ상업용지ㆍ숙박용지ㆍ주거용지ㆍ녹지 등 마이산관광단지 개발사업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된 토지를 말한다. <2016. 8. 1. 조례 제2244호> 2. “시설”이란 마이산관광단지 조성사업으로 확정된 각종 시설을 말한다 3. “분양용지”란 사업용지 중 개발계획에 따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분양을 결정한 용지를 말한다. <2016. 8. 1. 조례 제2244호> 4. “상업용지”란 상업행위와 관련된 시설용지를 말한다. 5. “공용용지”란 관광단지 관리, 특산물전시판매장 등 진안군에서 직접 공용으로 사용할 시설용지를 말한다. 6. “공공이용시설”이란 도로ㆍ교량ㆍ상수도ㆍ하수도 및 오폐수처리시설ㆍ전기ㆍ통신ㆍ주차장ㆍ공원 등 사업용지의 공익목적 실현을 위한 모든 시설용지를 말한다. <2016. 8. 1. 조례 제2244호> 7. “대규모투자자”란 15,000제곱미터 이상의 숙박용지를 매입하여 회의장(會議場)과 100실 이상 방을 갖춘 숙박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2016. 8. 1. 조례 제2244호> 2장 토지분양 등

제4조

용지의 공급원칙

① 용지는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범위에서 그 용도를 지정하여 공급한다.
② 용지는 그 공급가격을 공개하여 공급한다.
③ 분양 우선순위는 이 조례 제8조제2항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한다.
④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고된 분양계획에 대한 대규모투자자의 조성계획 변경요구가 있을 때에는 사업타당성 검토 후 진안군토지분양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ㆍ결정 할 수 있다. 다만, 용역비ㆍ공사비 등 소요되는 비용은 대규모투자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2016. 8. 1. 조례 제2244호>

제5조

환매조건부 공급

① 군수는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민법」제590조의 규정에 따라 환매조건부로 공급할 수 있다.
② 환매방법, 환매대금 등 환매권 행사와 관련된 사항은 계약서에 명시하여 정할 수 있다.

제6조

분양가격의 결정

분양용지의 분양가격은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격의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군수가 결정한다. <2016. 8. 1. 조례 제2244호>

제7조

분양가격의 재사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분양가격을 재사정할 수 있다.
1. 토지가 분양되지 아니하고 최초 공급 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있을 때
2. 인근 토지가격이 현저히 변동되거나 지정용도가 변경되어 재사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때

제8조

분양방법

① 용지의 분양은 우선순위에 따라 일반경쟁 입찰방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다. <2016. 8. 1. 조례 제2244호>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
2. 재공고 입찰에 붙인 경우에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을 때
② 분양용지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분양하고, 각 호별 신청자가 경합할 때에는 추첨하여 정하되, 1세대당 1필지 분양을 원칙으로 한다. <2016. 8. 1. 조례 제2244호>
1. 제1순위 <2016. 8. 1. 조례 제2244호>
가. 관광단지 개발로 소유하고 있는 가옥의 전부를 제공하여 생활근거지를 상실한 자
나. 편입 토지 전부를 사업시행자에게 협의양도한 자 중 편입면적이 대지ㆍ임야ㆍ전ㆍ답 등을 포함하여 600제곱미터 이상인 자
2. 제2순위 <2016. 8. 1. 조례 제2244호>
가. 편입 토지 전부를 사업시행자에게 협의양도한 자 중 관광단지로 편입된 면적이 대지ㆍ임야ㆍ전ㆍ답 등을 포함하여 600제곱미터 미만인 자
나. 대규모투자자. 다만, 대규모투자자는 입찰참가 시 분양토지에 대한 개발계획 및 투자계획서 등 군수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제3순위 : 군 정책사업으로 인한 영업보상 이주자
4. 제4순위 : 분양계획 공고일 현재 진안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5. 제5순위 : 그 밖의 일반인
③ 제2항에 따른 제2순위부터 제4순위까지의 대상자가 각각의 순위별로 경합하는 때에는 분양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제8조제2항제2호 나목의 대규모 투자자가 경합하는 때에는 응찰가격, 투자조건, 자금사정, 사업시기 등을 평가하여 진안군토지분양심의위원회의 심의회에서 낙찰자를 결정한다. <2016. 8. 1. 조례 제2244호>

제9조

분양공고

용지를 분양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첨일 또는 입찰일로부터 20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공고하는 경우에는 7일 이전에 공고할 수 있다. <2016. 8. 1. 조례 제2244호>

제10조

분양신청

분양용지의 분양대상자는 분양공고 내용에 따라 분양신청 하여야 한다. <2016. 8. 1. 조례 제2244호>

제11조

분양대금의 납부

① 분양용지의 분양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며 일시에 수납한다. 다만, 매수인이 일시 납부하는 것이 곤란할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2016. 8. 1. 조례 제2244호>
1. 계약금은 분양예정가격의 100분의 10으로 하고 계약체결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중도금은 분양예정가격의 100분의 60으로 하고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3. 잔금은 계약서에 정한 기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2016. 8. 1. 조례 제2244호>

제12조

선납 할인 및 지연이자 가산 등

① 매수자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정한 토지 등의 분양대금을 일시납 하는 경우, 예금은행 수신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분의 금액을 할인할 수 있다.
② 매수자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정한 토지 등의 분양대금을 계약서에 정한 납입약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그 지연일수 및 금액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0조를 준용하여 지연이자를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

분양용지의 사용 승낙 또는 소유권이전

① 군수는 분양 받은 사람이 분양대금 전액을 납부한 후에 사용승낙 또는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하기 위한 토지사용의 승낙은 분양자가 토지대금을 100분의 70 이상 납부하면 군은 토지사용을 승낙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전매행위 등 무질서한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대규모투자자와 분양계약 시 토지대금 완납에도 불구하고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시설 사용승인 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도록 분양계약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2016. 8. 1. 조례 제2244호>

제14조

분양계약의 해제

① 군수는 입주 및 분양예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을 해제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용지를 분양 받은 때 <2016. 8. 1. 조례 제2244호>
2. 공공시설용지, 그 밖에 입주예정자에게 분양된 분양용지를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지 않고 점거사용, 양도, 임대 등으로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한 때 <2016. 8. 1. 조례 제2244호>
3. 분양 받은 용지를 분할하여 타인에게 재분양하여 분양목적을 위반한 때
4. 계약체결 후 중도금 납부기한, 잔금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5. 분양신청자, 계약자, 최초입주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와 분양시설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한 때
6. 입주예정자의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때. 다만, 재산 상속권자가 승계요구를 할 경우는 상속을 받는 자 명의로 입주 예정자의 권리를 승계할 수 있다.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따른 공익사업 시행으로 처분이 불가피한 때
② 제1항제6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약자가 해약를 원하는 때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약청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가 해약을 요구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가 직권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하고, 착공 후 2년 이내에 완공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6. 8. 1. 조례 제2244호>

제15조

분양촉진

최초 분양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도 미분양이 발생할 때에는 미분양 용지에 대한 분양촉진을 위하여 분양조건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하여 분양할 수 있다. <2016. 8. 1. 조례 제2244호>
1. 중도금 납부기한 연기 또는 중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잔금에 합산납부
2. 중도금ㆍ잔금 납부기한을 일정기간 연장하여 분할납부
3. 「진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5장(관광사업 투자기업의 지원 등) 제26조, 제29조를 준용하여 지원
4. 제8조제1항1호에 따라 제3조제5호부터 제6호의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용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이관할 수 있다. <2016. 8. 1. 조례 제2244호>
5. 최초 분양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미분양 용지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0조를 준용하여 분양가격을 체감할 수 있다.

제16조

분양심의위원회

마이산관광단지 토지분양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안군토지분양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7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필지별ㆍ용도별 분양용지에 관한 사항
2. 이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심의 사항
3. 제8조제3항에 따른 심의 사항
4. 그 밖에 분양용지의 분양에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2016. 8. 1. 조례 제2244호>

제18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016. 8. 1. 조례 제2244호>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한다. <2016. 8. 1. 조례 제2244호>
1. 임명 : 진안군 소속 부서장 중 4명
2. 위촉 : 부동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4명 이상 위촉. 다만, 특정성별이 위촉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제19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의를 소집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

자료제출 요구 등

①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부서 및 공무원의 자료제출과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토지의 분양 및 사업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3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마이산관광단지 토지분양업무 팀장으로 한다. <다른 조례 제2275호 2017.5.1.>
③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2016. 8. 1. 조례 제2244호>

제24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내용의 기록을 위하여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25조

실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

비밀엄수

위원회의 위원, 간사,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27조

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28조

타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 밖에 관계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