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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마이산관광휴양지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9563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조례시행 2025-12-30공포 2025-12-30공포번호 28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마이산관광휴양지구 등에 조성되어 있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3.29., 2022. 5. 13., 2024.02.23., 2025. 12. 30.>
1.“홍삼한방타운”이란 진안군 진안읍 외사양길 16-10에 위치하고 있는 홍삼스파, 진안군 진안읍 외사양길 16-14에 위치한 홍삼빌, 청소년 호스텔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마이키즈카페”란 진안군 진안읍 마이산로 160에 위치하고 있는 마이키즈카페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3.“마이농촌테마공원”이란 진안군 진안읍 단양리 800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는 마이농촌테마공원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4.“마이정원”이란 진안군 진안읍 단양리 490번지 일원에 조성된 돌담정원, 감성정원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5.“주차장”이란 진안군 진안읍 단양리 746번지 일원에 조성된 주차장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6.“관광정보센터”란 진안군 진안읍 마이산로 130에 조성된 관광정보센터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7.“명인명품관”이란 진안군 진안읍 마이산로 250에 조성된 명인명품관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8. 삭제<2024.02.23.>
9. “마이토탈관광체험센터(가상체험 놀이터)”는 진안군 진안읍 마이산로 173에 위치하고 있는 마이토탈관광체험센터(가상체험 놀이터)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10. “마이카트체험장”이란 진안군 진안읍 단양리 820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는 마이카트체험장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11.“시설물”이란 제1호부터 제10호까지를 포함한 마이산관광휴양지구(이하 "관광휴양지구"라 한다) 일원의 토지와 건축물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12.“관람료”란 관광휴양지구 내 시설물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13.“체험료”란 관광휴양지구 내 체험시설을 체험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14.“이용료”란 관광휴양지구의 시설물이나 물품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15.“사용료”란 관광휴양지구 내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징수하는 하는 금액을 말한다.
16.“일시사용료”란 행사 등을 위하여 마이농촌테마공원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그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17.“운영자”란 관광휴양지구 내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허가 또는 관리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조성 등

① 진안군 내에 소재한 관광자원의 개발을 통해 관광사업을 육성하고, 지역의 균형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2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시설물과 인근 토지를 대상으로 관광휴양지구를 조성한다.
② 관광휴양지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사무실의 위치는 진안군 진안읍 마이산로 130에 둔다.

[전문개정 2025. 12. 30.]

제4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시설물은 제2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를 포함한 관광휴양지구 일원의 토지와 건축물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 5. 13., 2025. 12. 30.>
② 삭제 <2025. 12. 30.>

제5조

운영 방법

관광휴양지구 내 시설물은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운영하거나 사용허가 또는 관리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02.23., 2025. 12. 30.>

제6조

개장 및 관람시간

① 사용허가 또는 관리위탁을 한 경우 운영자의 운영계획을 따르되, 연간 휴관일을 미리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 방문객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02.23.>
② 개장시간과 휴관일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

이용료 등

① 군수는 관광휴양지구 내 시설물별 관람료, 체험료, 이용료, 일시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다만,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운영자의 운영계획에 따라 이용료 등을 정하여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른다. <개정 2018.3.30, 2019.3.29., 2024.02.23., 2025. 12. 30.>
② 마이산 농촌테마공원 내 광장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일시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02.23.>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소정의 일시사용료 납입고지서를 교부하여 사용허가하고, 일시사용자는 사용예정일 전에 내야한다.

제8조

이용료 등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이용료 등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감면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관련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1.11.01., 2024.02.23.>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8.「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9. 국빈,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10.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1. 그 밖에 군수가 공익을 위하여 이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일시사용허가 할 경우에는 일시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ㆍ주관하는 교육ㆍ행사 등
2. 관내 사회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범 군민적인 행사나 학술대회
3. 그 밖에 군수가 군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광휴양지구 내 시설물을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30.>
1.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시설물 활성화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시범 운영

제9조

일시사용 및 이용 등의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일시사용 및 이용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0.>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2. 관광휴양지구의 입장, 관람 및 이용에 위험이 예상될 때
3. 그 밖에 시설을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시설물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0.>
1. 위험물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2. 전염병 환자 등 관광휴양지구 내 보건ㆍ위생 관리를 위해 입장의 제한이 필요한 사람
3. 그 밖에 시설의 보호,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의 유지를 위하여 이용의 제한이 필요한 사람

제10조

일시사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받아 별표 3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장이 제한된 경우
2. 군수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11조

마이산관광휴양지구운영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관광휴양지구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마이산관광휴양지구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관광과장이되며,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9.10.28., 2020.12.24., 2025. 12. 30.>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재무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신설 2025. 12. 30.>
1. 관광휴양지구와 관련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관광휴양지구 운영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0.28., 2025. 12. 30.>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9.10.28., 2025. 12. 3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의 사임 또는 임기 중 사망했을 때
4. 기타 위원이 품위를 상실하여 위원회 회의에서 해촉을 결의했을 때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관련 팀장으로 한다. <신설 2019.10.28., 2025. 12. 30.>

[제목개정 2025. 12. 30.]

제11조의2

회의 및 기능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개정 2024.02.23., 2025. 12. 30.>
1. 관광휴양지구 내 시설물의 운영방법 결정
2. 관광휴양지구 내 시설물의 이용료 등의 조정
3. 관광휴양지구 내 시설물의 매표, 관람, 체험, 이용시간, 휴관일 등 조정
4. 진안군에서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운영예산 편성ㆍ결산 심의
5.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허가 갱신 및 제26조 제2항에 따라 관리위탁 기간연장 결정
6. 그 밖에 관광휴양지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9.10.28.]

제11조의3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0.>

[본조신설 2019.10.28.]

제12조

손해배상

시설의 이용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관광휴양지구 내 시설물 등을 훼손한 경우 원상복구하거나, 「민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0.>

제13조

보험가입

①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관광휴양지구의 시설물에 대한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0.>
② 군수는 운영자에게 제1항에 따른 공제금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조직

관광휴양지구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직원은 진안군 소속 공무원으로 하며, 그 직급과 정원은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5. 12. 30.>

제15조

복무

군수는「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관광휴양지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직원의 근무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0.>

제16조

예산

관광휴양지구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출과 관람료, 체험료, 이용료, 사용료, 일시사용료 및 그 밖의 수입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진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제2421호, 2019.3.29., 2022.03.15., 2024.02.23., 2025. 12. 30.>

제17조

일계

관광휴양지구의 모든 거래는 거래전표로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거래당일의 전표를 집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일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0.>

제18조

결산

관광휴양지구의 결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2.03.15., 2024.02.23., 2025. 12. 30.>

제19조

금전의 보관

모든 수입금은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휴일일 경우 그 다음날까지 입금하여야 한다.

제20조

사용허가

① 군수는 관광휴양지구 내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시설물 및 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허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02.23., 2025. 12. 30.>
② 사용허가의 신청은 별지 제4호 서식을 따른다. <개정 2024.02.23.>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4.02.23.>
1.「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허가할 수 있는 경우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인정하는 농ㆍ특산품이나 생산제품 등을 전시ㆍ판매하고자 하는 관내 농산업 관련 단체 및 법인
3. 다른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또는 무상사용을 의무화 한 경우

[제목개정 2024. 2. 23.]

제21조

사용허가 기간

관광휴양지구의 사용허가 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하고, 5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24.02.23., 2025. 12. 30.>

제22조

사용료

① 관광휴양지구의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0.>
② 사용료는 그 전액을 사용 전에 미리 납부해야 한다. 다만,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12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02.23.>

제23조

사용료 조정

군수는 관광휴양지구 내 시설물의 사용허가 기간 중 전년도 사용료보다 100분의 5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02.23., 2025. 12. 30.>

제24조

사용료 감면

① 군수는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개정 2024.02.23.>
② 군수는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우리군 특산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 그 사용료를 100분의 30이내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제25조

관리위탁

① 군수는 관광휴양지구의 효율적인 관리와 특별한 기술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춘 자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0.>
② 관리위탁자 선정은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4 및 제19조의5에 따라 지명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따라 계약할 수 있다.
③ 관리위탁의 신청 또는 연장신청은 별지 제5호 서식을 따른다.

제26조

관리위탁 기간

①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5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로서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리위탁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7조

적용 등

이 조례에서 따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02.23., 2025. 12. 30.>

[제목개정 2025. 12. 30.]

제28조

삭제

삭제 <2025.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