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예술 창달 및 조상의 얼이 담긴 전통문화의 보존과 전승, 그리고 새로운 당대 문화의 창달을 위한 마이문화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화예술 창달 및 조상의 얼이 담긴 전통문화의 보존과 전승, 그리고 새로운 당대 문화의 창달을 위한 마이문화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마이문화제는 매년 군민의 날을 전후한 일정으로 정한다.
제1조에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마이문화제에 기념행사와 민속문화 예술행사를 병행 실시할 수 있다.
①제3조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행하기 위하여 마이문화제전위원회(이하 "제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제전위원회의 구성은 50명이내로 정한다.
제전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마이문화제에 대한 기본방향 설정
2. 행사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본행사의 발전적 추진에 관한 사항
4. 기타 마이문화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군수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마이문화제의 재정은 보조금, 회비, 기타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