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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9558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조례시행 2016-01-22공포 2016-01-22공포번호 22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정서함양 및 지방문화예술 창달과 밝고 명랑한 동요의 보급을 위하여 진안군립소년소녀합창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단원의 구성

① 진안군립소년소녀합창단(이하 “소년소녀합창단”이라 한다)은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발성코치, 안무자 및 합창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소년소녀합창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부군수로 하고, 부단장은 문화예술업무 주관부서장이 된다. <2010.8.16 다른 조례 1873호>

제3조

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단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감독 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단원을 지휘 통솔한다.
④ 반주자, 단무장, 발성코치, 안무자는 지휘자를 도와 소년소녀합창단 운영과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

운영

① 소년소녀합창단은 군수가 운영한다.
② 군수는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에 관한 각종 계획을 수립, 시행하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③ 소년소녀합창단의 공연예술 활동과 운영은 군수의 명을 받아 문화체육과장이 총괄한다. <다른 조례의 개정 2016.1.22. 조례 제2204호>

제5조

기능

소년소녀합창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밝고 명랑한 음악의 확산 보급으로 소년소녀들의 고운 심성을 고취
2. 군민의 문화적 욕구충족과 건전문화의 생활화로 지역문화 발전
3. 군민을 대표하여 각종 공연에 출연함으로써 군위 선양
4. 군이 주최하는 각종행사에 참가하여 지역주민 화합 기여
5. 정기 발표회를 통하여 소년소녀합창단의 실력 향상과 결속력 강화

제6조

단원의 자격과 위촉

①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발성코치, 안무자는 해당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진안군 거주자를 우선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② 소년소녀합창단의 단원은 관내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의 재학생 가운데 선발한다.
③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발성코치, 안무자를 제외한 합창단원은 음악에 재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호자의 승낙과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본인이 신청한 사람으로 한다.
④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발성코치, 안무자 및 합창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7조

단원의 해촉

군수는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발성코치, 안무자 및 합창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예술인으로서 위신과 품위를 떨어뜨린 사람
2. 소년소녀합창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사람
3. 출연 또는 연습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하는 사람
4. 진안군 관내 초ㆍ중학교에서 타 지역으로 거주지 및 학교가 변동되거나 그 밖에 합창단원으로 부적합 사유가 있는 사람

제8조

단원의 임무

① 단원은 본인의 음악수준 향상에 힘쓰고 품위 유지 및 단원간 인화에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봉사하여야 한다.
② 단원은 연습에 충실히 출석하여야 한다.
③ 단원은 공연연습과 단장이 요구하는 각종 공연 및 행사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9조

경비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년소녀합창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발성코치, 안무자에게는 수당을, 단원에게는 연습 참가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지도감독

군수는 소년소녀합창단의 운영에 관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수시지도 및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