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진안군립소년소녀합창단(이하 “소년소녀합창단”이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진안군립소년소녀합창단(이하 “소년소녀합창단”이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원의 구분 및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① 단원을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단, 정원에 미달될 때에는 수시모집을 할 수 있다.
② 단원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단원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 1부(합격자에 한함).
① 단원은 모집전형에 따라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위촉하며 전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휘자, 반주자와 단무장, 발성코치, 안무는 능력, 경력 및 사회적 지명도 등을 감안하여 단장이 서류심사의 방법으로 전형한다.
2. 합창단원은 서류심사와 실기 및 면접심사로 선발하되,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실시한다.
② 심사는 지휘자와 문화예술업무 부서장이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접을 생략할 수 있다. <2016.01.22. 다른 규칙 제1148호>
1. 전국단위 동요(개인 및 단체)부분 입상경력이 있는 사람이 서류심사를 통과한 때
2. 서류심사 통과자의 수가 단원의 모집인원에 미달될 때
① 소년소녀합창단은 정기공연을 할 수 있으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공연을 가질 수 있다.
② 소년소녀합창단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 다른 단체의 공연에 참가 또는 출연할 수 있다.
① 정기공연 및 임시공연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소년소녀합창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습에 따른 경비, 단복제작, 경연대회 참가 등의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③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발성코치, 안무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단, 월별 연습 참가일수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정기연습 기간 외에는 수당지급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