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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리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9556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조례시행 2026-03-30공포 2026-03-30공포번호 28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규정에 따라 리의 명칭과 구역, 하부조직, 이장의 정수와 임명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15.>

제2조

리의 명칭과 구역

진안군 리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하부구조

① 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개 이상으로 분리하여 행정운영상 리(이하 “행정리”라 한다)를 두고, 행정리 밑에 반을 둔다.
② 행정리와 반에는 각각 이장과 반장을 두되, 이장의 정수와 반의 관할 구역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8.10.05, 2020.8.11., 2023.10.11.>
③ 반의 획정기준은 25가구 이상 30가구 이하로 구성하되 아파트 및 주민 집단거주지역은 60가구 이상 150가구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자연마을, 공동주택 등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0.17.>
④ 행정리의 일선행정에 주민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개발위원회를 둔다. <2012.12.31 조례 제1990호>
⑤ 행정리는 최소 1개 반부터 최대 7개 반까지로 구성한다.
⑥ 기존의 행정리 중 인구감소 및 그 밖의 사유로 행정리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행정리를 폐지하고 가까운 행정리에 편입할 수 있다. 이때 거주민 과반수 동의가 있는 경우 통합할 수 있으며, 리의 명칭과 리ㆍ반장 선출은 통합대상 마을 대표자의 상호 협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2.10.17.>

제4조

이장의 임명

이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14.08.07 조례 제2051호>

제5조

이장의 임무

① 이장은 해당 행정리의 구역에서 읍면장 업무 중 일부를 담당한다.
② 이장은 행정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행정시책의 홍보, 지역주민의견 수렴 및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ㆍ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주민의 화합단결과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 및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사항

제6조

복무

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맡은 바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의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 이장은 제5조에 따른 임무수행 시 직무상 행정지시를 따라야 하며 행정운영 일선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2.12.31 조례 제1990호>
③ 이장은 질병 또는 타 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제7조

실비변상

①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ㆍ면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편의제공 및 지원

① 이장은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 열람ㆍ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제공과 잡부금 면제 등을 받을 수 있다. <2012.12.31 조례 제1990호>
② 군수는 이장 직무능력 향상, 복리후생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
2. 장기근속 및 우수이장에 대한 공로패 수여
3. 국내외 산업시찰(이장 정수의 일정 범위에 한정한다)
4. 진안군 이장협의회 운영사업비 <2014.08.07, 조례 제2051호>
5. 진안군 이장단의 체육대회 등 화합행사 경비
6. 재직기간 중 발생하는 재해ㆍ상해 또는 질병 등을 보장하는 이장 단체상해보험가입비
7. 그 밖에 군수가 이장 직무능력 향상 및 복리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위한 경비

제9조

이장의 면직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 리에 통보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신체상ㆍ정신상 질병 등으로 이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3. 해당 리의 세대주 중 3/5이상이 면직을 서면으로 요청한 때 <2012.12.31 조례 제1990호>
4. 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할 때

제10조

단체행동 금지

이장은 공무 이외의 집단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근무

① 이장의 근무 정위치는 이장의 거소로 한다.
② 이장은 월 1회 정기 이장회의에 참석하여야 하며, 회의 일정은 읍ㆍ면 실정에 따라 정하여 개최한다.
③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장회의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④ 이장은 월 1회 반장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⑤ 이장은 항상 소재를 명확히 하고, 해당 읍면 이외의 지역에 출타하고자 할 때에는 읍면장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제12조

사무인계 인수

이장이 교체되었을 때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수인계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리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 3부를 작성하여 읍면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제13조

반장의 위촉

① 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읍면장이 위촉 한다.
1. 책임감이 투철하고 봉사정신이 확고한 사람
2. 해당 반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사람
3. 주민총회의 선출에 따라 해당 이장이 추천한 사람
② 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결원으로 보충된 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 3. 30.>

제14조

임무

반장은 읍면장 또는 이장의 지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2. 해당 반의 주민 거주지 이동상황 파악 등 거주현황 관리
3. 행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사실 확인 <개정 2022.10.17.>
4. 마을사업의 추진 협조ㆍ지원 <개정 2022.10.17.>
5. 해당 반 주민의 비상연락망 구축ㆍ유지 <개정 2022.10.17.>
6. 전시(戰時) 주민 홍보 및 계도(전시만 해당함) <개정 2022.10.17.>
7.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만 해당함) <개정 2022.10.17.>
8.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와 리 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2.10.17.>

제15조

회의

① 반장은 필요한 경우, 반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사람으로 구성한 주민자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반장은 이장이 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주민자치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제16조

비밀유지

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행정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실비변상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구성

① 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영농회장, 노인회장(이하 “이장 등”이라 한다)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에서 위원장, 감사, 간사 각 1명을 두되, 위원장과 감사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추대하며, 간사는 이장이 겸임한다. 다만, 이장이 위원장으로 선출된 경우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012.12.31, 조례 제1990호>

제19조

위원장 등의 임기

①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결원으로 보충된 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감사와 간사 등 위원의 임기는 이장 등의 임기로 한다.

[전문개정 2026. 3. 30.]

제2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이장의 추천
2. 행정리의 자력 개발
3. 주민의 이해조정
4. 주민의 문화, 복지, 후생
5. 주민의 공동이익사업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7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추정가격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 원 미만인 묘목재배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계약
7. 리의 방위 및 예비군 운영 협조
8. 그 밖에 이장과 각 부의 대표자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1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와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

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이 조례 제20조제6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23조

감사

① 감사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 상황을 매월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한 결과를 월 1회 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

간사

① 간사는 제20조제6호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위원장과 함께 집행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25조

회계

① 위원회 운영경비는 사업수입ㆍ기부금ㆍ잡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회계연도는 군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26조

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중요사항을 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

규약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 규약을 따른다.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