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진안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9.15. 규칙 제1019호>
이 규칙은 「진안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9.15. 규칙 제1019호>
① 업무추진의 주관은 건설교통과장이 총괄한다.
② 과태료 부과ㆍ징수 결정은 재무과장이 관장한다. <2016.01.22. 다른 규칙 제1148호>
① 과태료 부과대상은 도로무단점용행위자 또는 점용물건의 주인으로 한다.
② 과태료 부과시기는 도로상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상품 또는 물건을 적치할 시
③ 과태료 부과ㆍ징수결정요구시 무단점용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사진ㆍ인우진술 등)또는 무단점용자의 진술서를 첨부한다.
① 조례 제3조제2항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상한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5.>
1. 삭제 <2021.12.15.>
2. 삭제 <2021.12.15.>
3. 삭제 <2021.12.15.>
② 삭제 <2021.12.15.>
① 과태료부과ㆍ징수는 "별표 2"의 납입고지서를 작성납부 의무자에게 교부한다.
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입고지서를 교부한 날로부터 15일이내로 한다.
① 무단점용사용시 고지와 동시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와 무단점유자의 거주지가 관할구역이 아닌 자의 경우에는 징수관 또는 분임 징수관은 사전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은 제5조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금 출납원의 영수필통지서에 따라 사후징수결정할 수 있다.
군수는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징수 사무중 고지, 독촉, 체납처분, 수납 등에 필요한 사무를 소속공무원 또는 읍ㆍ면장에게 내부위임 처리할 수 있다.
군수는 과태료부과ㆍ징수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장부 "별표 3"을 비치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과태료징수결정자료부
2. 과태료수납부
3. 과태료징수결정액조서
4. 이의신청서
조례에 의하여 수납되는 과태료는 진안군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부과권자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어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을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및 국세 징수 예에 의한다. <개정 2019.12.31.>
도로의 무단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할 때에는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다.
도로를 무단점용 사용하는 자는 과태료납부를 이유로 계속무단점용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 점용행위가 계속될 때에는 과태료를 반복 과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