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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자치법규 2119545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27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진안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진안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③ 군수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지역주민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교육 및 홍보사업
2.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기본적 한국어 교육과 사회적응 정보제공 및 교육, 직업훈련 사업
3. 다문화가족 내 가정 폭력을 사전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위한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에 관한 사업
4. 결혼이민자 등의 산전ㆍ산후 건강관리 등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
5. 다문화가족 내 아동 보육 및 교육, 심리ㆍ정서 지원 사업 <2017.2.28. 조례 제2272호>
6. 결혼이민자 등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다국어 서비스 제공 사업
7. 다문화가족 이해증진을 위한 통합 프로그램, 문화체험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등
8. 다문화가족 모국 방문 경비 지원 <2017.2.28. 조례 제2272호>
9. 결혼이민자 등의 가족선물 및 택배비 지원 <신설 2016. 6. 30. 조례 제2225호>
10. 그 밖에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016. 6. 30. 조례 제2225호>

제5조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구성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진안군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진안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에 따라 진안군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가 구성된 경우 동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ㆍ심의한다.
1. 다문화가족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다문화사회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모든 사항
3. 다문화가족 당사자 단체 및 관련 지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2. 다문화가족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
3. 거주이민자 중 결혼이민자 당사자 또는 단체 관계자
4. 다문화가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다문화가족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제11조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삭제

삭제 <2024.12.31.>

제13조

삭제

삭제 <2024.12.31.>

제14조

예산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과 지원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지원절차 및 방법 등은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2015.01.30 다른조례 제2089호>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