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안군 농특산물 산지유통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안군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의 품질향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가소득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5.>
이 조례는 진안군 농특산물 산지유통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안군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의 품질향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가소득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특산물 산지유통센터”(이하 “유통센터”라 한다)란 농특산물의 집하ㆍ선별ㆍ포장ㆍ출하ㆍ홍보ㆍ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유통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농업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5. 7. 15.]
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유통센터를 설치한다. <개정 2025. 7. 15.>
② 유통센터는 진안군 진안읍 학천변길 11 에 둔다. <신설 2025. 7. 15.> [제목개정 2025. 7. 15.]
유통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7. 15.>
1. 농특산물의 집하ㆍ선별ㆍ포장ㆍ출하ㆍ저장
2. 전국 대형유통업체와 도ㆍ소매업, 소비자를 대상으로 출하 및 판매
3. 농특산물의 수급조절 및 공동 판매 전략 수립 추진
4. 농특산물의 상품화 및 규격출하, 브랜드화 추진
5. 농특산물의 판매 촉진을 위한 홍보 및 시장정보 수집 등
① 군수는 유통센터를 사용허가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생산자단체,「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업법인 등에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
② 군수는 사용자가 선정되면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용허가시 공공성과 공익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별도의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 [제목개정 2025. 7. 15.]
① 사용허가 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5. 7. 15.>
②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사용자의 경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
③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기간을 갱신하려는 자는 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연장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5.> [제목개정 2025. 7. 15.]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관계법령, 조례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할 때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유통센터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4. 사용자가 사용허가 취소를 원할 때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2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서면으로 취소원을 제출해야 한다. [제목개정 2025. 7. 15.]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5.>
1. 사용자는 양도받은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하고, 그 사용에 필요한 추가 시설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사용자는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사고에 대비하여 유통센터 시설물에 대하여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3.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제외한 화재, 도난, 그 밖에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가 책임을 질 수 있다.
4. 사용 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훼손ㆍ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5. 7. 15.]
① 군수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유통센터 관리운영 상황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소속직원의 관리운영 상황의 지도ㆍ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시설의 증축ㆍ개보수ㆍ철거ㆍ훼손ㆍ망실 등 그 형태의 변경행위를 할 수 없으며, 군수는 사용자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 또는 손상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구할 수 있다.
사용자는 해산ㆍ폐업ㆍ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에 사유 등으로 인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기간에 그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① 유통센터의 사용료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따라 유통센터 전년도 연간 매출액의 1,000분의 1로 한다. <개정 2023.06.30.>
② 사용료는 매년 부과하며 선납하여야 한다.
③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유통센터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과오납한 경우
3.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④ 사용자는 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각종 부과금, 소독비, 냉ㆍ난방비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7. 15.]
① 사용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처리기준,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연1회 이상 유통센터의 운영 및 관리 실태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2항의 보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지도 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산지유통센터 관리ㆍ운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7. 15.>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3.06.30., 2025. 7. 15.>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3.06.30.>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06.30., 2025. 7. 15.>
⑤ 당연직 위원은 농산촌미래국장, 농축산유통과장, 농업정책과장으로 하고 조직개편이 있을 시 그에 따른 농업관련 국장, 과장으로 한다. <신설 2023.06.30., 2024.8.12.>
⑥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신설 2023.06.30.>
1. 관내농업ㆍ축산업ㆍ인삼협동조합대표
2. 군 농산물 생산자 단체 대표 및 임원
3. 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농산물 생산 및 유통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⑦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산물 유통관련 팀장이 한다. <신설 2023.06.30.>
⑧ 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해당 안건에 대하여 심의ㆍ의결 후 자동으로 해산한다. <신설 2023.06.30., 2025. 7. 15.>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7. 15.>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개정 2025. 7. 15.>
1. 사용허가자 선정 및 갱신에 관한 사항
2. 사용료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진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5.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