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진안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9.15. 조례 제1019호>
이 규칙은 「진안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9.15. 조례 제1019호>
「진안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상표 사용대상품목은 상표법에 의거 상표등록한 품목으로서「별표 1」과 같다.
① 공동상표의 사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 생산자단체 대표자와 농특산품 제조업자
2. 정부로부터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지원을 받은 전통식품 및 산지 일반가공업자
② 공동상표 사용허가 신청 대상품목은 제1항의 대상자가 생산한 품목으로서, 전문기관의 품질인증을 받은 품목에 한한다. 다만, 전통성 또는 우수성이 입증된 지역명산품으로 군수가 추천하는 품목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① 농특산물에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에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사용 30일전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지체없이 관계자료 검토와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① 공동상표 사용허가 심사는 다음 각호의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하며, 세부심사표는 따로 정한다.
1. 사용허가 신청품목에 대한 생산(재배ㆍ가공ㆍ제조)과정 및 환경ㆍ입지적 조건ㆍ생산설비ㆍ원료사용ㆍ상품성ㆍ안전성ㆍ생산자의 상품관리 의지 등
2. 전문기관의 품질인증 또는 성분분석 결과 우수성 입증 여부
② 품질에 대한 안전성 판단이 어려울 때에는 해당 전문기관에 잔류 농약, 유해성분 등의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심사결과 공동상표 사용허가요건에 적합할 때에는「별표 2」에 따라 사용허가번호를 지정하고,「별지 제2호 서식」의 진안군농특산물공동상표사용허가서를 읍ㆍ면장을 통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심사결과 부적합하다고 판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보완 지시 또는 반려하여야 한다.
③ 공동상표를 포장재가 아닌 전단이나 간행물ㆍ간판ㆍ차량 등 홍보에만 사용하고자 신청할 때에는 허가하지 아니한다.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상표 유효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품질의 우수성이나 전통성이 유지되고 재배 또는 제조, 유통과정중 위반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3년단위로 사용허가를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기간연장신청서를 기간만료 30일전까지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동상표에 관한 권리는 군수에게 있으며, 공동상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공동상표 메뉴얼에 의하여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동상표 사용허가와 동시에 메뉴얼의 전용색상 및 재생자를 제공하여야 하며, 작도법ㆍ상표(스티커 포함)의 견본을 제공할 수 있다.
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상표의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상표는 사용허가를 받은 농특산물의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상표는 포장재의 색상ㆍ크기 등을 고려하여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스티커를 제작사용할 수 있다
2. 공동상표의 크기, 색상, 표시방법 등은 반드시 메뉴얼에 따라 인쇄 또는 제작되어야 한다.
② 품질표시사항과 실제내용물이 다르거나 과장 또는 허위로 표시하여 소비자를 현혹시켜 공동상표의 신뢰도를 떨어뜨려서는 안된다.
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회 위원은 농산물 품질관리원, 농협, 학계,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의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②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 또는 심의한다.
1. 공동상표 사용허가 품목에 대한 품질향상과 품위제고를 위한 기본시책
2. 공동상표 사용허가 신청품목의 적합성 여부
3. 공동상표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조치 방안
4. 기타 공동상표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되, 정기회의는 년 2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심사의 시급성 등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서면심사 결과를 다음 회의시 위원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규칙 제1165호 2016.9.30.>
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상표 사용허가 품목을 생산한 자에 대하여, 군수와 읍면장은「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진안군농특산물공동상표 사용허가 대장을 기록, 관리해야 한다.
② 공동상표의 사용자는 포장재 관리일지를「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장은 매분기 1회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관리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9조 제1항에 의거공동상표 사용허가 품목에 대한 품위유지를 위한 조사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생산과정 : 현장을 방문하여 환경, 입지적 여건, 위생상태, 원료의 품위, 국산 원료 사용 여부, 품질상태 등
2. 출하ㆍ유통과정 : 포장재에 표시된 사항과 내용물의 일치여부, 상품성, 상표, 색상 등 표시방법이 메뉴얼과 일치하는지 여부,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과장선전 또는 허위표시가 있는지 여부
② 공동상표 사용허가를 받은 상품을 유통과정에서 그 포장을 해체하거나, 분 포장할 경우에는 공동상표 사용허가를 받은 상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① 제14조 규정에 조사결과 위반자에 대하여는「별표 3」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② 공동상표 사용자가 품질준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 취소와 향후 3년간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① 공동상표 사용허가 신청인(사용자) 또는 그 대리인은 생산과정이나 출하과정 조사와 품질관리를 위한 관계 공무원의 현장조사시 반드시 입회하여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동상표 사용허가 신청에 대한 품질검사 비용 및 포장재 인쇄, 스티커제작에 따른 비용은 공동상표 신청인(사용자)이 부담한다.
읍ㆍ면장은 공동상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물품ㆍ용기ㆍ포장재 등에 공동상표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유사표시를 하였을 때에는「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확인서와 증거물을 확보하여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공동상표의 사용자에 대한 출하실적을 상반기ㆍ하반기로 파악하여「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상반기분은 7월 10일까지, 하반기분은 익년도 1월 1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