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안군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하여 진안군 고유의 공동상표를 사용하여 군수가 그 품질을 인증하여 줌으로써 상품의 격조 높은 품질을 유지하고 소비자의 신뢰확보와 국내외 경쟁력을 향상시켜 진안군의 농특산물의 판매를 촉진함으로써 소비자와 생산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안군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하여 진안군 고유의 공동상표를 사용하여 군수가 그 품질을 인증하여 줌으로써 상품의 격조 높은 품질을 유지하고 소비자의 신뢰확보와 국내외 경쟁력을 향상시켜 진안군의 농특산물의 판매를 촉진함으로써 소비자와 생산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특산물"이라 함은 진안군내에서 생산되는 농ㆍ축ㆍ수ㆍ임산물과 이를 이용한 가공식품, 농어촌에서 생산ㆍ출토되는 원료를 이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상품 등을 총칭한다.
2. "진안군농특산물공동상표"라 함은 군수가 품질을 인증하고, 그 표시를 위하여 특허청에 등록한 고유상표권을 말한다.
진안군농특산물공동상표(이하 "공동상표"라 한다)의 사용대상 품목은「상표법 시행규칙」제40조제1항 별표 1의 상품 세목 중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 <2009.9.15. 조례 제1832호> <조례 제2246호 2016.9.30.>
①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2014.23.23 조례 제2066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대상자, 신청기일, 신청절차와 방법, 세부심사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상표 사용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서류검토와 현지확인을 하고, 사용허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품질의 우수성이 입증된 때에는 공동상표 사용을 허가하고, 부적합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신청자에게 반려 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공동상표의 사용 유효기간은 그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하되, 사용허가 품목의 생산ㆍ보존기간 등을 감안하여 사용 유효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당해 품목의 출하가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품목의 특성상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공동상표의 모양은 [별표]와 같다.
② 공동상표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품목별 관련법규에 규정된 품질표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상표 사용허가 신청품목에 대한 엄정한 심사를 위하여 진안군농특산물공동상표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ㆍ부위원장은 농특산물 공동상표 업무 부서장으로 하며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2011.11.15. 조례 제1935호>
③ 심사위원회의 기능은 공동상표 사용허가 신청품목에 대한 심사ㆍ허가로 하며, 기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특산물 공동상표 업무담당이 된다. <2011.11.15. 조례 제1935호>
군수는 공동상표 사용허가품목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재배(생산)ㆍ출하ㆍ유통과정을 수시 조사할 수 있으며,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 또는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동상표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ㆍ용기 등에 공동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변형하여 허위 또는 유사한 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확인서와 증거물을 확보하여, 「상표법」 제95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조치 하여야 한다. <2009.9.15. 조례 제1832호>
③ 제1항의 조치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공동상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진안군농특산물공동상표의 홍보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