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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농특산물 가공시설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9540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규칙시행 2010-12-01공포 2010-12-01공포번호 103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진안군 농특산물 가공시설 설치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허가 신청

① 「진안군 농특산물 가공시설 설치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 대상으로 결정된 자와 허가사항을 변경ㆍ승계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사용 허가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증을 교부한다.

제3조

비치대장 및 장부

군수는 진안군 농특산물 가공시설 운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1. 시설사용 허가대장(별지 제3호 및 제4호 서식)
2. 진안군 농특산물 가공시설 운영 관리상 필요한 서류

제4조

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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