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2020.1.29. 대통령령 제30368호) 제14조에 의거 진안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 (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15., 2016.9.30., 2023.08.31.>
이 규칙은「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2020.1.29. 대통령령 제30368호) 제14조에 의거 진안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 (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15., 2016.9.30., 2023.08.31.>
심의회는 진안군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한다. <개정 '99.1.11.>
①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진안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99.1.11., 2012.6.29., 2014.8.17., 2016.1.22.,2023.08.31.,2024.10.31.>
1.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기관장이 지정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지역연고가 있는 농과계대학의 교수 1명
나. 당해 지역에 있는 농과계고등학교의 교원 1명 (농과계고등학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 지역연고가 있는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명
라. 진안군 농업정책과장
2. 특화작목 시험장장 (지역특화작목시험장이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
3. 농업협동중앙회 진안군지부장, 진안군축산협동조합장, 진안군산림조합장
4. 농촌지도자진안군연합회장, 진안군생활개선회장, 한국농업경영인진안군연합회장을 포함한 진안군 소재 농업단체대표 7명 이내
5. 기타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 등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진안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을 포함한 4명 이내
6. 위의 각 호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은 위원은 심의회에서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③부위원장 및 제2항 각 호의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진안군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원과장을, 서기는 지도기획팀장으로 하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99.1.11., 2012.6.29., 2016.1.22., 2017.5.1., 2023.08.31.>
①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10.31.>
1. 지역농업의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개발과제의 선정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기관ㆍ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계획의 사전검토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농업인후계자 등 농업인력의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
4. 지역내에서 농촌진흥업무를 관장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제3조제2항제4호에 명시한 농업단체와의 사업추진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농촌발전에 관한 사항
②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사항 중 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기타 중요한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도농업기술원장에게 보고하거나 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 심의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3.08.31.>
①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20.6.15.>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 현안중심으로 심의한다.
③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5명이상 8명이내로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심의회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①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ㆍ간사가 각각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①심의회는 심의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서면으로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심의회에 필요한 경비는 국비 또는 지방비로 지원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1. 심의회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
2. 전문위원 수당
3. 위원장의 명으로 출장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한 여비
②위원장은 심의회의 활동강화를 위해 별도의 심의회 기금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심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 및 심의회 기금 확보를 위한 별도의 노력을 강구할 수 있다.
회의결과 의결된 사항은 관련기관ㆍ단체에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촉구하고, 특히 지역농정의 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건의하여 관련 예산 확보ㆍ제도 등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①심의회는 연간 수행한 활동결과보고서 및 익년도에 수행할 연간 활동계획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여 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는 심의회의 위원이 소속한 기관장 또는 단체장에게도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