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농업기술센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농업기술센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장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농촌지원과장이 대리한다. <2012.6.29. 다른 규칙 개정 제1056호> <2016.01.22. 다른 규칙의 개정 제1148호>
1. 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다음에 의하여 직무를 대리한다.
2.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업무분야별 순위에 따라 업무팀장 또는 지도사가 대리한다. <2012.6.29. 다른 규칙 개정 제1056호> <다른 규칙 제1178호 2017.5.1.>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농업기술센터에 있어서는 소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업무팀장 또는 지도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직제상 업무분야별 과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2012.6.29. 다른 규칙 개정 제1056호> <다른 규칙 제1178호 2017.5.1.>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