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진안군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15.>
이 규칙은 「진안군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15.>
농어촌소득지원기금이라 함은 농어촌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지원하여 주민소득증대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고, 주민의 소득수준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기금을 말한다.
조례와 관련된 업무의 총괄을 농업정책과장이 하되 사업추진 진도 사후관리는 읍면장과 사업주관 실과소장이 관장한다. <개정2016.01.22., 2018.7.30.>
읍면장은 융자금 대부를 원하는 농어민의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가 첨부된 사업신청을 받아 융자사업의 적정여부를 사업주관 실과소장과 사전협의, 현지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대상 농어민에 대한 추천서(별지 제3호 서식)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군수는 사업주관 실과소장이 추천한 융자 대상자를 선정위원회의 심의에서 대상가구가 확정되면 선정된 명단을 수탁금융기관 또는 읍면장 신청인에게 융자결정 사실을 통보한다.
융자결정된 가구의 대부금 신청시 다음의 구비서류가 첨부된 별지 제1호 서식을 2부 작성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1., 2017.6.30.>
1.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2. 융자금대부신청서
3. 개인정보제공동의서
4. 신용조사서
5. 융자사업대상자 추천서(별지 제3호 서식)
6. 삭제 <2017.6.30.>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진안군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농업정책과장, 산림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농협은행 진안군지부 여신팀장, 농업인단체대표 및 모범농가 2명에서 4명으로 하고, 간사는 농정기획 팀장이 된다. <개정 2009.5.11., 2012.6.29., 2014.08.07., 2016.01.22., 2017.5.1., 2018.7.30., 2024.4.15.>
②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신설 2009.5.11.>
③ 위원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09.5.11.>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5.11.>
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09.5.11.>
1. 융자금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융자금의 결손처분 및 감면조치 심의의결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9.5.11.>
군수는 자금지원 및 회수와 채권확보 등 운영관리 업무를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수탁금융기관의 장과 따로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① 대상농가로부터 융자금 대출신청이 있을 때에는 군수가 통보하는 사업진도를 참고하여 수탁기관은 융자절차에 의거 대출한다.
② 군수는 읍ㆍ면장의 농어촌소득지원융자 사업완료 보고서에 의거 사업주관 실과소장의 검토 결과에 따라 융자금을 대출한다.
① 융자금의 상환 납기는 거치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융자금의 이자는 융자한 날로부터 적용하며, 납기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매년 1회 회수한다.
③ 군수는 융자금 및 약정이자를 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때는 약정기일의 다음날부터 연체이자를 징수하여야 한다.
④ 융자대상자는 융자금을 상환일 이전에 상환할 수 있다.
① 농업정책과장은 융자금 대출시 즉시 회계연도별로 융자금대부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융자금 이자계산과 상환사항 등 필요사항을 정확히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01.22., 2018.7.30.>
② 사업주관 실과소장과 읍면장은 소관사업 융자가구에 대하여 전조 제1항의 요령의 보조대장을 비치하고 사업추진과 융자금 상환사항 등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농업정책과장은 매년 융자금 상환대상자에게 상환 예정 1개월전에 상환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1.22., 2018.7.30.>
④ 상환기일내 상환하지 않을 때에는 최고장을 발부하여 최고기일내 상환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회수하여야 한다.
① 사업추진 지도는 읍ㆍ면장, 사업주관 실과소장이 지도 공무원을 지정하여 융자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책임지도하여야 한다.
② 융자금은 사업목적외에는 일체 사용할 수 없다.
③ 읍면장과 사업주관 실과소장은 융자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그 결과를 농업정책과장에게 통보하여 사후관리에도 차질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1.22., 2018.07.30.>
④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영, 소득증대 등에 기여한 민간인,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09.5.11.>
① 사후관리기간은 융자사업이 완료된 날로부터 융자금상환완료 날까지 한다.
② 해당 읍면장은 사후관리에 따른 관리카드(별지 제5호 서식)를 비치관리하고 반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반기말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례 제18조제3항의 보증인의 대위변제 시 연체이자 감면대상 심의에 관한 사항은「진안군 군세 부과ㆍ징수 규칙」의 결손처분 예를 준용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09.5.11.> <개정 2016.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