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안군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농어업인의 보편적이고 공익적인 목표와 이익을 대변하여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어촌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진안군 농어업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안군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농어업인의 보편적이고 공익적인 목표와 이익을 대변하여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어촌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진안군 농어업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진안군 농어업회의소(이하 “회의소”라 한다)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회의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 및 규정으로 정한다.
① 회의소의 재정(財政)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중앙정부 및 전북특별자치도의 보조금, 출연금 등 <개정 2023.12.28.>
3. 후원을 원하는 기관ㆍ단체의 후원금품 등
4. 그 밖의 수익금 등
②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의 보조금, 출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회의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농어업 관련 정책(예산 사업 포함)에 관한 군에 자문 및 건의
2. 농어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3. 농어업에 관한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농어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수집 및 제공ㆍ간행
5. 농어업에 관한 지도ㆍ상담ㆍ교육 참여
6. 농어업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협력 및 중개ㆍ알선
7. 농어업에 관한 기술 및 기능의 보급과 검증에 참여
8. 농어업에 관한 지역축제, 간담회, 전시회, 각종 회의 등의 개최 및 알선
9. 회의소의 지도 및 발전에 관한 사항
10. 군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1. 관내외 각종 경제단체와의 협력
12. 우수농산물 생산, 유통, 가공 등에 대한 지원사업
1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업에 부대사업과 그 밖에 회의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회의소는 제4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군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련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회의소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가 회의소에 위탁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회의소는 예산을 지원 받은 사업에 대하여 사업 실적과 결산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예산을 지원한 사업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보고를 받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