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진안군 농식품 명인ㆍ명품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진안군 농식품 명인ㆍ명품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명인ㆍ명품(이하 “명인 등”으로 한다)의 지정을 위해 게시판, 진안군 홈페이지 또는 관내에서 발행하는 신문 등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
1. 진안군 명인 등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
2. 신청기간 및 방법ㆍ절차에 관한 사항
3. 심사항목 및 심사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갖추어야 할 서류에 관한 사항 등
③ 군수는 필요에 따라 공고 시 지정분야에 대한 제한을 둘 수 있다.
명인 등 지정을 위한 공고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공고할 수 있다.
조례 제6조에 따라 명인 등으로 지정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서류 및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명인
가. 진안군 명인 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나. 자기소개서(별지 제2호 서식)
다.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2. 명품
가. 진안군 명품지정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나. 품질관리 및 교환, 보상 준수 각서(별지 제7호 서식)
다. 조례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라. 진안군 명품 제조ㆍ가공 방법 설명서(별지 제8호 서식)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신청 서류의 사실 확인을 거쳐 진안군 명인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 의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실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자 또는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서류심사 및 현지심사를 위한 진안군 해당 분야 업무부서에 소위원회를 두어 심사 할 수 있다.
① 조례 제7조제6항에 따른 심사기준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과 부합되지 않은 사항은 기준을 따로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명인 등의 신청자에 대한 생산, 가공 등 현장심사를 하고자 할 때는 심사일 1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현장심사는 영업장 소재지(영업을 하지 않는 자의 경우 주소지)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여건상 영업장 소재지 및 주소지에서 심사가 어려울 때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제3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기자재 등은 신청자가 준비하여야 한다.
③ 상품의 전시, 품평심사 등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명인 등 신청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명인 등 지정 신청자의 현장 심사 시 신청자 본인이 직접 상품을 생산, 가공 등을 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승낙을 받아 보조자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고령 등으로 직접 진행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인정할 경우 대리로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을 활용할 수 있다.
진안군 명품의 심사 평가는 별표 1 진안군 농식품 명품 심사 평가표로 하고, 심사배점은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 군수는 평가표의 항목을 신청품목에 따라 일부 변경 할 수 있다.
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명품 선정심사의 위원별 평가 점수는 비공개로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 완료 후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명인 등의 지정여부의 판정은 심사위원의 합계 평균점수가 총 배점의 80점 이상으로 한다.(단, 총 득점이 80점 이상이라 하더라도 심사자 1명의 평가 점수가 70점 미만이 있을 경우 명인 등으로 지정할 수 없다.)
② 군수는 위원회로부터 통보된 신청자를 대상으로 명인 등을 지정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례 제7조에 따른 진안군 명인의 지정은 별지 제5호 서식으로, 명품의 지정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각각 지정서를 발급ㆍ교부하여야한다.
① 군수는 명인 등의 홍보, 육성 및 지원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인 등 지정 관리대장은 별지 제4호 서식 또는 별지 제9호 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