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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 관리 조례자치법규 2119531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조례시행 2023-10-11공포 2023-10-11공포번호 26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농업인 육성과 농업인 소득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진안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이하 “가공센터”라 한다)의 위치는 진안군 진안읍 진무로 702-30 일원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가공센터 부지내의 가공시설과 부대시설(기계실, 포장실, 사무실, 상하수도 등), 운반구 등의 장비를 포함하여 가공센터에 포함된 일체의 재산을 말한다.
2. “농산물”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가목에서 정한 농산물을 말한다. <조례 제2246호 2016.9.30.>
3. “일반이용자”라 함은 가공센터가 보유한 장비를 일시적으로 이용(단순가공ㆍ포장 등)하는 자를 말한다.
4. “수탁자”라 함은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제1호에 따른 가공센터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

기능

가공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안군 농산물 가공 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수행
2. 농ㆍ특산물 가공을 통한 상품화 및 가공사업 추진 지원
3. 농산물가공 창업지원 및 시제품ㆍ판매용 제품 개발 지원
4. 가공제품 품질관리 지원

제5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진안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군수가 위촉한다.
1. 위 원 장 : 농업기술센터소장
2. 부위원장 : 가공센터업무담당과장<조례 제2246호 2016.9.30.>
3. 위 원 : 농산물 가공창업에 관한 각 분야의 전문가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4호의 생산자단체, 가공업체대표 <조례 제2246호 2016.9.30., 2023.10.11.>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관련업무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가공센터업무팀장으로 한다. <조례 제2246호 2016.9.30.> <다른 조례 제2275호 2017.5.1.>

제6조

임무

위원회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6.15.>
1. 가공센터의 운영 계획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가공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의 기본적인 운용에 관한 사항
3. 가공센터 시제품 개발 기술지원 및 자문에 관한 사항
4. 가공센터 위탁운영자 선정 및 해지에 관한 사항
5.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 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 조치의 결정
6. 가공센터 포장재 이용료 및 가공수수료 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가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제7조

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 회의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0.6.15.>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6.15.>

제8조

실비변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조례 제2246호 2016.9.30.>

제9조

운영방법

① 가공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대표자는 가공센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가공센터의 시설보완 및 현대화사업
2. 가공제품 품질 향상을 위한 가공시설 지원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가공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가공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 관리인을 둘 수 있다.

제10조

이용

① 가공센터 이용신청은 식품제조허가를 받은 가공업체나 판매업 허가를 취득한 농업인으로서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작성, 제출 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가공센터 이용자는 이용료 납부 후 가공센터 시설물을 이용하여야하며, 시설물을 이용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는 가공센터 이용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가공센터 시설물의 고장, 파손, 훼손 등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11조

이용료

① 가공센터시설물의 이용료(가공수수료와 포장재 이용료 각각을 말한다)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다만, 관리위탁시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20.6.15.>
② 이용자는 해당하는 요금에 대하여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진안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관리위탁

①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리위탁(이하 “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조례 제2246호 2016.9.30.>
1.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또는 그 생산자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3. 가공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유통업체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이내의 기간으로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조례 제2246호 2016.9.30.>

제13조

지원

군수는 가공센터의 원활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

협약체결 등

군수는 가공센터 운영을 위탁할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관리위탁 희망자가 1명일 경우 수의계약할 수 있으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협약내용을 공증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이름(단체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대상사무(범위) 및 내용
4. 연간 사용료 및 납부방법
5. 수탁자의 의무, 예산지원액 등

제15조

위탁의 해지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시설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4. 군수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6조

사용료

① 군수는 가공 센터의 시설물 및 장비의 유지ㆍ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수탁자로부터 해당재산 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0이상을 징수한다. 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에 의하여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②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4조에 따라 사용료는 그 전액을 사용전에 미리 내야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안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사용료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납부한 사용료에서 남은 일수 만큼 일할 계산하여 환급한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공센터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탁운영을 취소 또는 제한하는 경우

제18조

공과금 등

위탁운영 기간 중 전기 및 상수도 사용료와 제세공과금 등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제19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가공센터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진다.
③ 수탁자는 가공센터의 건물ㆍ기물이 훼손 또는 멸실되거나 그밖에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손해배상은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때는 그 손해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현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내의 생산자가 위탁한 물품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을 때에도 책임 변상하여야 한다.

제20조

권리양도 제한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위탁받은 재산을 타인 또는 단체ㆍ법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21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전반을 지도ㆍ감독하게 하거나 운영사항과 회계장부, 그 밖의 관련서류를 조사 및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탁기관에게 시정을 명령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를 이행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2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재정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조례 제2246호 2016.9.30.>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