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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농림업인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119529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조례시행 2016-09-30공포 2016-09-30공포번호 22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임업인의 농임업 관련 활동 및 각종 사고로 발생되는 신체상해 및 농기계 도난, 수해, 화재 등의 재해로 재산상의 피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군내 거주자”라 함은 현재 주민등록상 우리군 안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농임업인”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 조합원 및 비조합원으로「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제4조, 제10조, 제11조 해당자, 농업경영체(영농조합 등)의 종사자 가운데 영농종사자와 산림조합 조합원 및 비조합원으로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안전공제 가입비”라 함은 농업인의 재해 발생과 농기계 피해 시 위로금 및 공제금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농협에서 추진하는 농임업인 안전공제 및 농기계 종합공제에 가입 시 농임업인이 부담하는 기본계약 공제료를 말한다.

제3조

보험사업자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보험사업자는「농어업재해보험법」제8조제1항 각호에 따른 보험사업자로 한다. <조례 제2246호 2016.9.30.>

제4조

지원대상

군내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공제에 가입한 영농에 종사하는 농임업인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1. 농업인 안전공제
2. 임업인 안전공제
3. 농기계종합공제

제5조

지원기준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임업인 안전공제에 가입하는 공제 가운데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범위

보험료의 지원액은 국도비 지원을 제외한 농업인이 부담하는 기본계약 보험료의 100분의 50 이내로 하며, 연간 지원액이 농가당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

지원금의 신청

① 농임업인 안전공제 가입비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농임업인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 신청서를 거주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공제가입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군수에게 지원금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8조

보조금의 지급

군수는 제5조 제2항의 보조금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

사후관리

군수는 농임업인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사업으로 보조금을 지급한 농임업인에 대하여 보장내용 이행 상태 점검 등 실익이 증대가 되도록 사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원금의 회수

군수는 지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았을 경우
3. 기타 군수가 회수하여야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